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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원 "아이폰4S, 삼성 특허 침해 아냐"

헤이그법원 "퀄컴 칩 특허 소진"... 삼성전자 "소송 계속 진행"

등록|2012.03.15 10:21 수정|2012.03.15 10:28
 

▲ 아이폰4S가 KT와 SK텔레콤을 통해 동시 출시된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사옥 올레스퀘어에서 예약가입자들과 시민들이 아이폰4S를 만져보고 있다. ⓒ 유성호


네덜란드 법원이 또다시 애플 손을 들어줬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14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표준특허 심리에 앞서 애플 아이폰4S에 들어가는 퀄컴 칩에 관한 특허는 소진됐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인텔 칩이 들어간 구형 단말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아이폰4S, 아이패드 등 신형 단말기에 대한 판매금지는 물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삼성 표준 특허 공격, 애플에 실질적 위협 안돼"

헤이그 법원은 이날 "애플이 삼성전자와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한 퀄컴 칩을 구입했기 때문에 특허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헤이그 법원은 지난해 9월 애플이 제기한 삼성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반면 삼성이 제기한 애플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당시 애플은 삼성이 문제 삼은 3G 기술 표준 특허는 누구든 공정하고 차별 없이 사용하고 추후 로열티를 낼 수 있도록 한 프랜드(FRAND) 규정이 적용된다며 방어 논리를 폈다.

헤이그 법원은 이번에 애플이 프랜드 규정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판매금지는 불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과거 특허 사용에 대한 로열티 지급만 따질 수 있다고 봤다. 이번 결정은 삼성에서 애플을 상대로 표준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미국, 한국, 유럽 등 다른 나라 법원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삼성전자는 15일 오전 보도자료에서 "향후 삼성의 특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고 평가하고 "추후 예정되어 있는 재판에서 애플의 특허 침해를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표준특허 라이선싱에 있어 프랜드 등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해당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우성 최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인텔 칩은 유럽에 출시된 아이폰3Gs 등 구형 단말기에만 들어갔고 아이폰4S, 아이패드 등 신형 단말기에는 퀄컴칩을 쓰고 있는 걸 감안하면 삼성에 불리한 결정"이라면서 "과거 불법 행위에 대한 로열티 청구는 가능하지만 삼성의 표준특허 공격이 현재 애플에 실질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홍보팀 관계자는 "애플 단말기에 어떤 칩이 쓰이고 있는지는 우리도 모른다"면서 "애초 애플 쪽에선 프랜드 규정을 내세워 소송거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 부분 승소 결정은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다음 달 표준특허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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