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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수, 검찰 출두..."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진술"

[현장] 변호사 "아직 공개하지 않은 녹취록 더 있다"

등록|2012.03.20 10:36 수정|2012.03.20 16:00

▲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고백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의 소환조사에 앞서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 당시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20일 오전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장 전 주무관은 이날 오전 9시50분경 변호를 맡은 이재화 변호사와 함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에 도착했다.

최근 청와대 개입의혹 폭로이유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장 전 주무관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성실히 있는 그대로 밝히겠다"고 짧게 답했다.

장 전주무관을 대신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이 변호사는 "장 전 주무관의 생각은 보태지도 않고 빼지고 않고 진술하자는 것"이라며 "검찰에 제대로 된 수사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이번에도 꼬리자르기 수사라고 판단되면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을 통해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한 "아직 공개하지 않은 녹취록이 더 있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를 보고 공개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이날 장 전 주무관을 상대로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장 전 주무관이 재판을 받는 도중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으로부터 받았다는 금품의 성격 또한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전 주무관의 조사결과를 보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최 전 행정관과 이 전 비서관 등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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