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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왕따돌림' 중학교, 불법찬조금도 '철퇴'

[보도뒤] 서울 강남 D중 교장 등 5명에게 징계 등 신분상 처분

등록|2012.03.20 17:53 수정|2012.03.21 12:00

▲ 서울시교육청이 만든 'D중 민원감사 결과' 문서. ⓒ 윤근혁



학생 '왕따돌림'(왕따) 문제로 자녀를 전학 보낸 한 학부모의 제보로 세상에 알려진 서울 강남 사립 D중학교의 불법찬조금 관행이 사실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장과 교사 5명에 대해 최근 징계 등의 신분상 처분을 재단에 요구했다.

19일 서울시교육청과 피해 학부모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조치가 미흡하고 일부 교원이 불법찬조금 운용에 개입했다'는 D중학교에 대한 보도가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해 12월 7일자 기사 "한 학급에 430만 원 걷어... 교사 양주도 샀다"에서 "'왕따' 문제로 전학 간 학생이 있는 D중 1학년 ○반 학부모들이 불법찬조금 430만 원을 걷었으며, 해당 학급 담임은 이 돈에 대한 인수증까지 써줬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때리고, 속옷까지 내리고... 죽고 싶었다")

시교육청이 작성한 'D중 민원감사 결과' 문서를 보면 이 학교는 지난 해 학생수련회에서 음란 행위에 참여한 학생이 10여 명인데도 한 명만 '교내 봉사 1주일' 처벌을 내리는 등 공정하지 않은 징계 처분 행위를 했다.

또한 1학년 ○반에서 421만8000원의 불법찬조금을 조성하고, 해당 담임교사는 이 돈 가운데 일부를 인수하면서 증명서에 서명까지 했다. 교장과 교감은 이미 불법찬조금 조성 사실을 알고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학부모 "학교와 교육청이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이 학교 교직원에 대해 경징계 2명, 경고 3명 등 모두 5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사학재단에 요구했다.

피해 학부모 H씨는 "우리 아이가 6개월에 걸쳐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교사 종용으로 전학까지 갔는데 교육청은 이에 대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학급도 불법찬조금을 걷은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인데 학교와 교육청이 축소하기에 급급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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