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기소청탁 의혹 김재호 징계 가능성 0%"
"3차례 소환불응,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판사니까 봐주기"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가진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27일 '기소청탁' 논란에 휩싸인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서면진술서를 통해 '기소청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김재호 판사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소환에 3차례나 불응한 김재호 부장판사에게 강제구인이나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판사니까 봐주기"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특히 김재호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가능성은 0%라고 전망했다.
서기호 전 판사는 지난 2월 통합진보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14번을 배정 받았으며, 현재 당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먼저 경찰의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재호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박은정 검사의 진술서가 공개된 뒤 생각해보니 (박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 같다"면서도 "전화를 했더라도 '(아내를 비방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도와 달라'는 내용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징계와 재임용 심사 할 때 편파적"
이와 관련, 서기호 전 판사는 27일 CBS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김재호 판사가 3번이나 소환 불응했다. 그리고 박은정 검사와 진술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그 상태에서 경찰이 '무혐의' 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는 것은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것"이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김재호 부장판사의 진술에 대해 서 전 판사는 "(기소청탁을 인정하는) 박은정 검사와 진술이 다르다. (김재호 판사는) 전화한 것은 인정하면서 게시된 글을 삭제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믿기 어렵다"며 "다른 분도 아니고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자 판사인데 이 분이 글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을 굳이 검사에게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인터넷에 쓴 사람에게 했으면 바로...(삭제했을 것)"라고 말하자, 서기호 전 판사는 "그렇죠" 라며 웃었다. 이어 그는 "(판사가) 수사하는 검사에게 전화할 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것"이라고 김 부장판사를 꼬집었다.
서 전 판사는 이어 "박은정 검사의 진술은 굉장히 구체적이다. 포스트잇을 붙여 다음 검사에게 넘겨줬다든지. 어떤 이야기로 전화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진술이 돼 있는 반면 김재호 판사의 주장은 일반인들이 듣기에도 그런 이야기(게시글 삭제)를 왜 굳이 (검사에게) 전화를 하느냐라는 의문을 남게 한다"며 "저로서는 김재호 판사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기소청탁을 했더라도 현행법상 처벌근거가 없고, 법관징계법에 규정된 징계시효도 지났다고 한다"고 말하자, 서 전 판사는 "주진우 기자가 맞고소한 내용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 처벌 근거는 있는데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경찰을 지적하면서 "법관징계법의 경우는 법관이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때는 징계사유가 된다. 이건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기소청탁을 했던 부분은 징계시효가 지난 건 맞는데 (주진우 기자의 기사가) 허위사실이 아닌데 허위사실이라며 잘못 고소한 부분은 징계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 전 판사는 "대법원이 김재호 판사에 대한 징계 가능성은 거의 0%라고 본다"며 "왜냐하면 과거에 신영철 대법관도 재판에 개입해서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안 했다. 김재호 판사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 이유에 대해 "왜냐하면 정권의 실세 쪽에 가까운 분이다. 그러나 이정렬 판사는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에서 징계와 재임용 심사를 할 때 굉장히 편파적으로 한다. 정권에 밀착돼 있는 분과 비판적인 판사에 대해 다른 잣대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대법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재호 부장판사가 경찰의 출두 요구를 받았는데 서면진술로 대체했다. 일반인의 경우 출두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 체포영장이 나오는데 '봐주기'라는 비판도 있고, 또 '김재호 판사가 재판이라든지 공인이기 때문에 서면진술로도 충분하다'라는 반론도 있다. 법관을 지낸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서기호 전 판사는 "판사니까 봐주기"라고 인정했다.
서 전 판사는 "일단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했고, 한명숙 대표에 대해서도 출석요구를 했다가 불응하니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경우도 있었다"는 점을 들며 "(김재호 판사가) 공인이라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사실상 봐주기다. 판사니까"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이 판사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 같은 판사가 소신 있게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강제구인이나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에서 이번에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논란까지 이런 걸 접하면서 법원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느냐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서기호 전 판사는 거침없이 답변했다.
서 전 판사는 "정권에 밀착돼 있는 판사와 비판적인 판사에 대해 잣대가 다른 부분,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들 중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분들과 정권에 관련돼 있는 분들을 재판을 할 때 잣대가 다르다는 것이 이미 많은 여러 가지 사례로 드러났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그는 "잣대가 다르다는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라는 말도 있듯이, 일반인들의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고 석방 여부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도 (법원의) 잣대가 다르다. 결국 잣대가 다른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국민들은 계속 법원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은 이날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니 박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 같다는 짐작이 든다'라는 취지의 서면 답변서를 경찰에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며 '생각해보니 박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 같다는 짐작이 든다'라는 김 부장판사의 말을 오늘의 '말과 말'로 선정했다.
또 경찰이 소환에 3차례나 불응한 김재호 부장판사에게 강제구인이나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판사니까 봐주기"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특히 김재호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가능성은 0%라고 전망했다.
먼저 경찰의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재호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박은정 검사의 진술서가 공개된 뒤 생각해보니 (박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 같다"면서도 "전화를 했더라도 '(아내를 비방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도와 달라'는 내용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징계와 재임용 심사 할 때 편파적"
이와 관련, 서기호 전 판사는 27일 CBS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김재호 판사가 3번이나 소환 불응했다. 그리고 박은정 검사와 진술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그 상태에서 경찰이 '무혐의' 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는 것은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것"이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김재호 부장판사의 진술에 대해 서 전 판사는 "(기소청탁을 인정하는) 박은정 검사와 진술이 다르다. (김재호 판사는) 전화한 것은 인정하면서 게시된 글을 삭제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믿기 어렵다"며 "다른 분도 아니고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자 판사인데 이 분이 글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을 굳이 검사에게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인터넷에 쓴 사람에게 했으면 바로...(삭제했을 것)"라고 말하자, 서기호 전 판사는 "그렇죠" 라며 웃었다. 이어 그는 "(판사가) 수사하는 검사에게 전화할 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것"이라고 김 부장판사를 꼬집었다.
서 전 판사는 이어 "박은정 검사의 진술은 굉장히 구체적이다. 포스트잇을 붙여 다음 검사에게 넘겨줬다든지. 어떤 이야기로 전화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진술이 돼 있는 반면 김재호 판사의 주장은 일반인들이 듣기에도 그런 이야기(게시글 삭제)를 왜 굳이 (검사에게) 전화를 하느냐라는 의문을 남게 한다"며 "저로서는 김재호 판사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기소청탁을 했더라도 현행법상 처벌근거가 없고, 법관징계법에 규정된 징계시효도 지났다고 한다"고 말하자, 서 전 판사는 "주진우 기자가 맞고소한 내용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 처벌 근거는 있는데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경찰을 지적하면서 "법관징계법의 경우는 법관이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때는 징계사유가 된다. 이건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기소청탁을 했던 부분은 징계시효가 지난 건 맞는데 (주진우 기자의 기사가) 허위사실이 아닌데 허위사실이라며 잘못 고소한 부분은 징계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 전 판사는 "대법원이 김재호 판사에 대한 징계 가능성은 거의 0%라고 본다"며 "왜냐하면 과거에 신영철 대법관도 재판에 개입해서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안 했다. 김재호 판사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 이유에 대해 "왜냐하면 정권의 실세 쪽에 가까운 분이다. 그러나 이정렬 판사는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에서 징계와 재임용 심사를 할 때 굉장히 편파적으로 한다. 정권에 밀착돼 있는 분과 비판적인 판사에 대해 다른 잣대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대법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재호 부장판사가 경찰의 출두 요구를 받았는데 서면진술로 대체했다. 일반인의 경우 출두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 체포영장이 나오는데 '봐주기'라는 비판도 있고, 또 '김재호 판사가 재판이라든지 공인이기 때문에 서면진술로도 충분하다'라는 반론도 있다. 법관을 지낸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서기호 전 판사는 "판사니까 봐주기"라고 인정했다.
서 전 판사는 "일단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했고, 한명숙 대표에 대해서도 출석요구를 했다가 불응하니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경우도 있었다"는 점을 들며 "(김재호 판사가) 공인이라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사실상 봐주기다. 판사니까"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이 판사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 같은 판사가 소신 있게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강제구인이나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에서 이번에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논란까지 이런 걸 접하면서 법원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느냐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서기호 전 판사는 거침없이 답변했다.
서 전 판사는 "정권에 밀착돼 있는 판사와 비판적인 판사에 대해 잣대가 다른 부분,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들 중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분들과 정권에 관련돼 있는 분들을 재판을 할 때 잣대가 다르다는 것이 이미 많은 여러 가지 사례로 드러났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그는 "잣대가 다르다는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라는 말도 있듯이, 일반인들의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고 석방 여부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도 (법원의) 잣대가 다르다. 결국 잣대가 다른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국민들은 계속 법원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은 이날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니 박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 같다는 짐작이 든다'라는 취지의 서면 답변서를 경찰에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며 '생각해보니 박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 같다는 짐작이 든다'라는 김 부장판사의 말을 오늘의 '말과 말'로 선정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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