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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인용은 했지만 표절은 아니다"

박사 논문 인용 및 출처 미표기 인정... "몇십억 탈세도 아닌데 정치 공세"

등록|2012.03.28 10:05 수정|2012.03.28 10:05

▲ 4.11 총선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문대성(부산 사하구갑) 후보와 손수조(부산 사상) 후보가 27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시당 강당에서 열린 '부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박근혜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문대성 새누리당 후보(부산 사하갑)가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이론적인 배경은 사실 인용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제가 조금 더 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상 논문 표절 의혹을 일부 시인한 셈이다.

문 후보는 지난 27일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인용한 것에 대해) 부인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연구 결과, 과정, 실험 방법 등도 다 틀리다"며 "앞의 이론적 배경은 어느 정도 인용했는데 다른 논문보다 조금 더 있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에 사회자가 "아예 인정하실 건 하시지요"라고 했을 때도, 문 후보는 "인정은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용을 했는데, 어느 논문에서 인용을 했다라는 걸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냐"라는 질문엔 "예, 맞습니다"라면서도 "결국에는 아시다시피 그 인용하는 부분은 누구든지 다 기본적으로 인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규칙에 따라서 했다"고 강변했다.

또 "이학박사 논문은 결론이라든가, 그 과정이 중요한 거지 이론적 배경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논문 작성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을 과도하게 인용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 점은 인정하되, 연구 방법이나 결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표절'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2008년 마련한 표절 논문표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 남의 표현이나 아이디어 출처 표시 없이 쓰거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짜깁기 ▲ 연구결과 조작 등이 표절 기준으로 제시된다.

문 후보는 사회자가 이 같은 점을 지적하자, "이론적 배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면서 "죄송하다,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다"고 답했다.

"탈세 몇 십억 한 것도 아닌데 매도를 하고..."

▲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인 문대성 새누리당 (부산 사하구갑) 후보의 지난 2007년 8월 박사학위 논문(오른쪽 빨간색 표시 부분)이 2007년 2월 김모씨가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왼쪽 빨간색 표시 부분)과 내용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 유성호


하지만 자신에게 제기된 논문 표절 의혹이 '정치공세'라는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문 후보는 "육체적으로는 지금 버틸 수 있고, 뛸 수 있는데,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조금 많이 있다"며 "정말 정치신인으로서 이게 정말 정치인가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인물이 나올 때에 그 인물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작고 큰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면서 "그런데 예를 들어 탈세를 몇십 억, 몇억 한 것도 아닌데 매도를 하고 가슴 아픈 상처들을 남겨준다는 자체가 정치문화의 뭔가 잘못된 패러다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앞서 문 후보는 지난 2007년 8월 '12주간 PNF(스트레칭의 일종)운동이 태권도 선수들의 유연성과 등속성 각근력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지난 26일 문 후보의 박사논문이 같은 해 2월 발표된 김아무개씨의 '태권도 선수의 웨이트 트레이닝과 PNF 훈련이 등속성 각근력, 무산소성 능력 및 혈중 스트레스 요인에 미치는 영향'이란 박사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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