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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조, 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120만 원 처분

문자메시지 관련 선거운동 조항 어겨... 김형오 "근거없는 비방 자제해달라"

등록|2012.03.30 11:05 수정|2012.03.30 11:17

▲ 새누리당 손수조(부산 사상) 후보가 27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시당 강당에서 열린 '부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발언을 듣던 중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유성호


부산 사상에 출마한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27일 과태료 120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30일 확인되었다.

부산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는 자동 동보통신(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을 이용하여 문자를 5번 발송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선관위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손 후보가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손 후보와 관련해서는 선거법 위반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6일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달집태우기 행사에서 자원봉사자 10여 명과 함께 "손수조 파이팅"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로 부산시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경고를 받은 바 있는 손 후보는 지난 18일에는 박근혜 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카퍼레이드'를 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에도 손 후보는 '3000만 원으로 선거뽀개기' 공약을 파기하는가 하면, '선거자금 3000만 원' 역시 애초에 자신이 밝힌 '전세보증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허위사실 유포'라는 지적을 받았다. 손 후보의 팬카페인 '희망처녀 손수조'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공짜 뮤지컬 티켓을 뿌린다는 내용의 공지가 올라왔다가 삭제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 모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편, 손 후보 캠프 명예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30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손 후보에 대한 비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의장은 "(손 후보에 대한) 일방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본인이 참 힘들어 한다"면서 "일부 네티즌들이 가혹한 비방, 근거 없는 비방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최근 '논문 표절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문대성 후보와 관련해서도 "표절했다고 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라면서 "지금 내놓은 자료들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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