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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갑 류성걸 후보 현수막 합성..."제작업체 실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상대후보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형"

등록|2012.04.02 14:04 수정|2012.04.02 14:04

▲ 새누리당 류성걸(대구 동구갑) 후보가 공직시절 연탄을 나르는 자원봉사 사진. '복권위원회'라는 문구가 선명하다. ⓒ 뉴시스, 오태동 후보 제공


▲ 새누리당 류성걸 후보가 선거사무실 현수막에 새누리당 로고를 합성한 사진을 붙여 선거법 논란이 일고 있다. ⓒ 오태동 후보 제공


제19대 총선 대구 동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류성걸 후보가 현수막 사진을 합성한 것으로 드러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류성걸 후보는 기획재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11월 30일 복권위원회 '행복연탄나눔 행사'에 참여하면서 찍은 사진을 자신의 선거현수막 사진에 사용하면서 '복권위원회' 로고를 지우고 '새누리당' 로고를 사용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250조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인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선된다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대해 류성걸 후보측은 "현수막을 제작한 업체가 선거법을 몰라 실수로 저지른 일"이라며 "류 후보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견됐지만 즉시 수정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대구시동구선관위 관계자는 "조사한 결과 사안이 중대하지 않아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30일)자로 서면경고조치 했다"고 말했다.

무소속 오태동 후보측은 "일반법에서도 위조·위폐범은 시장거래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단순 범죄보다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다"며 "유권자를 현혹할 수 있는 사진을 합성·위조함으로써 공직선거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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