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제도, 정치 신인에게 유리할까
정치신인?... '돈 많은 백수' 아니면 사실상 출마 힘들어
29일부터 4.11총선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어 모든 후보들이 예비후보라는 '예비'의 꼬리표를 떼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였다.
그런데 정치신인에게 공평한 정치참여기회를 보장하고자 마련된 현행 예비후보 선거운동제도가 과연 정치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것일까? 예비후보 선거제도가 반대로 정치신인의 정치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면...? 더구나 이 예비후보 제도가 국민들에게 정치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정치염증을 유발시키는 부작용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더 이상 바람직한 선거제도가 아닐 수도 있다.
현행 선거법은 현역 정치인에 비해 정치신인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고자 공식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예비후보 등록제를 반영하고 있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120일 즉 4개월 동안, 지방선거에서는 90일인 3개월 전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며 이 기간동안 선거사무소 설치는 물론 대형 현수막을 걸거나 명함배포, 어깨띠 부착, 거리인사 등의 선거운동이 모두 가능하다.
공식선거운동기간에 비해 외견상 유세차와 벽보, 거리현수막만 빠져 있을 뿐 실제로는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기간이 4개월로 늘어난 셈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예비후보가 하루라도 뒤질세라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한 초반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풍토가 되어버렸다.
각 정당에서는 예비후보 선거운동의 활동여부를 공천점수에 반영한다. 그러니 아무리 배짱 좋은 예비후보라도 일찌감치 선거사무소를 개설하고 명함을 돌리며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민경선이나 여론조사 등 경선을 치르려면 주변 사람들에게 동냥하듯이 지지를 구걸해야 한다. 자신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연구한 정견이나 정책은 뒷전이고 주변 지인들의 신원 리스트부터 파악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거비용은 강물처럼 들어간다. 대략 1억5천원~2억원가량으로 제한되어 있는 선거구별 법정 선거비용의 상당규모를 이미 예비후보 기간에 써버리는 것이다. 예비후보기간에 사용한 선거비용은 선거 후 보전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 용산구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A예비후보는 예비후보기간 20일동안 사용한 4천4백21만원의 선거비용 지출장부를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하였는데 적은 비용의 선거를 치르겠다는 본보기로 공개한 것이 그나마 20일간 4천만원을 넘어설 정도다.
여기에 선거사무소 임차료와 시설비, 사진촬영, 정책기획, 여론조사 등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 항목까지 합하면 실제 선거를 치르는데 필요한 비용은 훨씬 불어난다.
부산 사상구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맞서 참신함으로 승부를 하겠다던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마저 출마 당시 '3천만원으로 선거뽀개기'를 내세웠다가 스스로 선거비용 포기선언을 했을 정도다.
사정이 이러하니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자, 주부 등 생활현장에 몸을 둔 신분으로 정당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참여하다가 공직선거에 나서려는 생활정치인들은 휴직이나 휴업을 해야만 출마가 가능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다양한 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것이 정치라고 하지만 실상 진짜 신인다운 생활정치인들은 정치의 꿈조차 포기해야 한다. 몇 개월의 선거운동기간에 따른 돈과 시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돈 많은 백수'라면 모를까 웬만한 정치신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예비후보 제도가 오히려 정치신인에게 걸림돌이자 장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비후보 제도의 부작용은 이것만이 아니다. 대다수의 예비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서로 "자신의 공천이 확실하다"며 전력투구를 한다. 일단 출마를 하였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결국 전쟁 같은 경쟁을 치르고 난 공천탈락자는 예비후보 기간 중에 들어간 비용과 시간은 물론 주변에 끼친 민폐와 상처를 만회하고자 체면치레용 무소속 후보가 난립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더불어 몇 개월의 예비후보 기간 동안 지방의원들은 자신들의 다음 지방선거 공천이 달려 있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에게 충성맹세 수준의 줄서기를 해야 하고 예비후보 시절부터 선거운동에 동원되어 의정활동은 뒷전이 되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역행마저 벌어지고 있다.
한 선거구에 정당이나 무소속까지 합해서 보통 10명이 넘는 예비후보가 출마한 지역이 허다하다. 지방선거 때는 더욱 심해서 출마자가 기초의원인지 광역의원인지조차 분간이 어렵다. 이러한 와중에 공천자보다 탈락자가 더 많은 현실에서 유권자는 혼란스럽다. 주요 도심에 서로 내가 후보라며 나붙은 현수막에 눈살을 찌푸리고 이 사람이 진짜 후보가 된 것인지 아닌지조차 분간이 어려울 정도다. 유권자의 혼란은 정치불신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예비선거제도의 원조 격이라 할 미국에서도 최근에 예비선거기간의 장기레이스로 인해 선거비용이 과도하게 들고 유권자의 관심도를 떨어뜨리며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예비선거제도가 우리의 예비후보등록제와 취지와 방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예비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은 동일한 셈이다.
실제로 미국의 예비선거기간에 벌어지는 완전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을 벤치마킹했다는 우리의 국민경선 과정에서도 과도한 선거비용지출과 음성적 조직구성 등이 생산적이어야 할 선거운동에 소모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경선이 대통령선거에서는 국민적 에너지로 작용을 하지만 지역구로 범위가 좁아지면 조폭방식의 세력만들기로 전락된다는 이야기다.
수개월 또는 수년간에 걸친 준비기간과 피 말리는 선거운동에 투입된 많은 예비후보들의 비용과 시간이 좋은 정책을 교류하는 창조적인 결과물을 만들지 못하고 결국 국민들에게 정치염증을 안겨주는 것이라면 이러한 예비후보 검증제도 역시 새로운 검증을 받아야 할 듯하다.
그런데 정치신인에게 공평한 정치참여기회를 보장하고자 마련된 현행 예비후보 선거운동제도가 과연 정치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것일까? 예비후보 선거제도가 반대로 정치신인의 정치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면...? 더구나 이 예비후보 제도가 국민들에게 정치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정치염증을 유발시키는 부작용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더 이상 바람직한 선거제도가 아닐 수도 있다.
공식선거운동기간에 비해 외견상 유세차와 벽보, 거리현수막만 빠져 있을 뿐 실제로는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기간이 4개월로 늘어난 셈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예비후보가 하루라도 뒤질세라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한 초반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풍토가 되어버렸다.
각 정당에서는 예비후보 선거운동의 활동여부를 공천점수에 반영한다. 그러니 아무리 배짱 좋은 예비후보라도 일찌감치 선거사무소를 개설하고 명함을 돌리며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민경선이나 여론조사 등 경선을 치르려면 주변 사람들에게 동냥하듯이 지지를 구걸해야 한다. 자신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연구한 정견이나 정책은 뒷전이고 주변 지인들의 신원 리스트부터 파악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거비용은 강물처럼 들어간다. 대략 1억5천원~2억원가량으로 제한되어 있는 선거구별 법정 선거비용의 상당규모를 이미 예비후보 기간에 써버리는 것이다. 예비후보기간에 사용한 선거비용은 선거 후 보전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 용산구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A예비후보는 예비후보기간 20일동안 사용한 4천4백21만원의 선거비용 지출장부를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하였는데 적은 비용의 선거를 치르겠다는 본보기로 공개한 것이 그나마 20일간 4천만원을 넘어설 정도다.
여기에 선거사무소 임차료와 시설비, 사진촬영, 정책기획, 여론조사 등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 항목까지 합하면 실제 선거를 치르는데 필요한 비용은 훨씬 불어난다.
부산 사상구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맞서 참신함으로 승부를 하겠다던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마저 출마 당시 '3천만원으로 선거뽀개기'를 내세웠다가 스스로 선거비용 포기선언을 했을 정도다.
사정이 이러하니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자, 주부 등 생활현장에 몸을 둔 신분으로 정당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참여하다가 공직선거에 나서려는 생활정치인들은 휴직이나 휴업을 해야만 출마가 가능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다양한 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것이 정치라고 하지만 실상 진짜 신인다운 생활정치인들은 정치의 꿈조차 포기해야 한다. 몇 개월의 선거운동기간에 따른 돈과 시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돈 많은 백수'라면 모를까 웬만한 정치신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예비후보 제도가 오히려 정치신인에게 걸림돌이자 장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비후보 제도의 부작용은 이것만이 아니다. 대다수의 예비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서로 "자신의 공천이 확실하다"며 전력투구를 한다. 일단 출마를 하였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결국 전쟁 같은 경쟁을 치르고 난 공천탈락자는 예비후보 기간 중에 들어간 비용과 시간은 물론 주변에 끼친 민폐와 상처를 만회하고자 체면치레용 무소속 후보가 난립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더불어 몇 개월의 예비후보 기간 동안 지방의원들은 자신들의 다음 지방선거 공천이 달려 있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에게 충성맹세 수준의 줄서기를 해야 하고 예비후보 시절부터 선거운동에 동원되어 의정활동은 뒷전이 되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역행마저 벌어지고 있다.
한 선거구에 정당이나 무소속까지 합해서 보통 10명이 넘는 예비후보가 출마한 지역이 허다하다. 지방선거 때는 더욱 심해서 출마자가 기초의원인지 광역의원인지조차 분간이 어렵다. 이러한 와중에 공천자보다 탈락자가 더 많은 현실에서 유권자는 혼란스럽다. 주요 도심에 서로 내가 후보라며 나붙은 현수막에 눈살을 찌푸리고 이 사람이 진짜 후보가 된 것인지 아닌지조차 분간이 어려울 정도다. 유권자의 혼란은 정치불신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예비선거제도의 원조 격이라 할 미국에서도 최근에 예비선거기간의 장기레이스로 인해 선거비용이 과도하게 들고 유권자의 관심도를 떨어뜨리며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예비선거제도가 우리의 예비후보등록제와 취지와 방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예비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은 동일한 셈이다.
실제로 미국의 예비선거기간에 벌어지는 완전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을 벤치마킹했다는 우리의 국민경선 과정에서도 과도한 선거비용지출과 음성적 조직구성 등이 생산적이어야 할 선거운동에 소모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경선이 대통령선거에서는 국민적 에너지로 작용을 하지만 지역구로 범위가 좁아지면 조폭방식의 세력만들기로 전락된다는 이야기다.
수개월 또는 수년간에 걸친 준비기간과 피 말리는 선거운동에 투입된 많은 예비후보들의 비용과 시간이 좋은 정책을 교류하는 창조적인 결과물을 만들지 못하고 결국 국민들에게 정치염증을 안겨주는 것이라면 이러한 예비후보 검증제도 역시 새로운 검증을 받아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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