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권오복 강서구의회 의장 불신임의결 취소해"
"지방자치법이 정한 불신임의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 강서구의회 권오복 전 의장이 자신에 대한 의장 자격을 박탈한 구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권 의장에 대한 의장불신임의결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오복 구의원은 2010년 7월 7일 열린 제1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강서구의회(의원 20명)는 2010년 8월 25일 권 의장에 대한 의장불신임결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붙인 결과 출석의원 15명 중 찬성 13명, 무효 2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의장불신임을 의결했다. 또한 의회는 이날 신임 의장으로 이명호 의원을 선출했다.
불신임의결 사유는 세 가지로, 먼저 강서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의원으로서 권 의장이 개인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동료 의원들을 배신하고 구의회의 질서를 농간했다는 것이다. 의장으로서 업무추진비를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지출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당시 7월 21일 임시회(182회) 개최는 여야간 합의에 의해 소집하기로 의장이 약속했으나, 의장이 그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긴급 소집해 의원 간의 불신과 충돌을 야기시켜 대외적으로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켰다는 것이다.
아울러 구의회가 한 달 동안 원 구성도 못하는 상황에서 의장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개인적인 욕심에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반면 권 의장은 "불신임 사유 내용은 정파적 관점에서 원고를 비방하는 추상적 언사에 불과하고, 이와 관련해 의회가 주장하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사항은 불신임의결 사유에 포함돼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또 "구의회의 원 구성이 지연되고 각 임시회가 제때 열리지 못한 것은 민주당 의원들의 의장실 점거나 민주당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협상지연에 따른 것일 뿐, 본인의 직무유기 때문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2010년 12월 권오복 의원이 강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불신임의결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장인 원고가 여야간 합의를 무시하고 임시회를 소집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의장불신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없어 불신임할 사유가 없다"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불신임의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서구의회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011년 9월 1심과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강서구의회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권오복 의장을 불신임 의결한 의회는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의회가 내세운 불신임 사유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불신임의결사유인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 원고에 대한 의장불신임의결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권오복 구의원은 2010년 7월 7일 열린 제1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불신임의결 사유는 세 가지로, 먼저 강서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의원으로서 권 의장이 개인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동료 의원들을 배신하고 구의회의 질서를 농간했다는 것이다. 의장으로서 업무추진비를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지출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당시 7월 21일 임시회(182회) 개최는 여야간 합의에 의해 소집하기로 의장이 약속했으나, 의장이 그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긴급 소집해 의원 간의 불신과 충돌을 야기시켜 대외적으로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켰다는 것이다.
아울러 구의회가 한 달 동안 원 구성도 못하는 상황에서 의장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개인적인 욕심에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반면 권 의장은 "불신임 사유 내용은 정파적 관점에서 원고를 비방하는 추상적 언사에 불과하고, 이와 관련해 의회가 주장하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사항은 불신임의결 사유에 포함돼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또 "구의회의 원 구성이 지연되고 각 임시회가 제때 열리지 못한 것은 민주당 의원들의 의장실 점거나 민주당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협상지연에 따른 것일 뿐, 본인의 직무유기 때문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2010년 12월 권오복 의원이 강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불신임의결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장인 원고가 여야간 합의를 무시하고 임시회를 소집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의장불신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없어 불신임할 사유가 없다"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불신임의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서구의회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011년 9월 1심과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강서구의회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권오복 의장을 불신임 의결한 의회는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의회가 내세운 불신임 사유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불신임의결사유인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 원고에 대한 의장불신임의결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a href="http://www.lawissue.co.kr"><B>[로이슈](www.lawissue.co.kr)</B></A>에도 실렸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