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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후보, '현금제공' 이어 '호별방문' 위반

강원도선관위, 검찰에 고발... 지난 4일 장애인 생활관 호실 방문한 혐의

등록|2012.04.10 17:25 수정|2012.04.11 10:05
새누리당 권성동 후보(강릉)가 교회와 사찰 등에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돼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호별 방문'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어겨 다시 검찰에 고발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1총선과 관련, 강릉 선거구 새누리당 권성동 후보를 '호별방문'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권성동 후보는 지난 4일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 10분경까지 강릉선거구 내 00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요양시설 2개소와 장애인요양시설 1개소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원장과 시설장의 안내를 받아 재원자들이 기거하는 18개 생활관 각 호실(방) 대부분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했다. 권 후보는 수행비서 A씨와 동행했다.

이날 생활관의 각 호실을 방문한 권 후보는 재원자들에게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어깨띠의 기호를 가리키는 등 몸짓선거운동 등을 했다. 그리고 수행비서 A씨는 권 후보를 소개하고 명함을 나누어주면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의 재원자들은 약 220여 명으로, 대부분 거소투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들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 방문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권성동 후보는 지금까지 교회와 사찰 등에, 네 차례에 걸쳐 현금 9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현재 권 후보를 이 금품 제공 건으로 강릉지청에 수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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