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곽노현 항소심 '징역 1년'...교육감직 유지

법정구속 여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곽 교육감 "이해할 수 없는 판결"

등록|2012.04.17 11:07 수정|2012.04.17 13:07
[기사대체 : 17일 낮 12시 28분]

▲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자 매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7일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당시 박명기 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의 양형이 가볍다고 판단한 것.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교육감직 수행의 차질과 상고심에서 곽 교육감 측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곽 교육감이 이날 선고받은 실형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사례처럼 수일 내에 형이 집행된다.

3개월 이내 대법원 판결 예정... 형 확정되면 교육감직 상실

▲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 유성호


이날 재판부는 곽노현 교육감이 건넨 2억 원과 관련해 "역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와 비교했을 때 거액"이라며 "곽노현 교육감이 선의로 돈을 건넸다고는 하지만 돈의 액수가 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박명기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후보 사퇴를 매개로 금전이 제공되는 것은 유권자의 선거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숭고한 교육의 목적을 실천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사후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명기 전 교수가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것에 비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박 전 교수의 금전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점과 대학교수 겸 사회운동가로서 성실하게 생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곽 교육감 실형 1년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판결이다. 사실관계가 달라진 게 없는데 양형의 기계적 균형만 맞췄다"고 판결에 유감을 표시했다. 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진실과 정의를 충분히 밝히기 위해 애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교육감직 사퇴의 의사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관련 범죄 재판의 선고는 제1심에서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에서는 전심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곽 교육감이 선고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7월 이내에 확정판결이 있을 전망이다. 이때 곽 교육감의 실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오는 12월 대선에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날 박명기 전 교수는 원심보다 형량이 낮아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금전 지급을 요구한 점과 거액 2억 원을 수수한 점, 교육위원을 3선이나 역임한 대학교수가 교육의 염결성에 반하는 행동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라며 "하지만 초등학교 교과서를 집필하는 등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됐다"고 밝혔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