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원 조리노동자 고용승계 합의
농성 109일만에 극정타결... 2개월 내 새 업체 선정해 재고용
▲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 ⓒ 최지용
17일 오후 부당해고 논란이 일었던 한일병원 식당 조리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한일병원과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일병원 지부는 2개월 이내 새로운 식당 외주용역업체를 선정해 농성 중이던 11명을 모두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이 농성을 시작한 지 109일째, 병원 안에서 농성한 지 8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협상이 시작돼 한 차례 결렬된 후 오후 5시 다시 협상을 해 이와 같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들은 고용승계와 더불어 양측이 서로 제기한 각종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고용승계와 병원 측의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해 투쟁해왔다. (관련기사 : 벚꽃 피었는데... 그들은 5일째 '감옥생활') 노동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CJ프레시웨이' 측은 사업 철수를 선언했고 한일병원 측은 곧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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