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파업, 첫 해고자 발생... 사측 "품위유지 위반"
<9시의 거짓말> 최경영 기자 해고... 노조 "조합 위축시키려는 부당징계"
▲ KBS 새노조 소속의 최경영 기자가 해고됐다. 사진은 지난 3월 8일 오후 열린 '방송3사(MBC, KBS, YTN) 공동파업 집회'에 참석한 KBS 새노조 조합원들의 모습. ⓒ 권우성
KBS 새노조(아래 새노조) 소속 최경영 기자가 해고됐다. 새노조가 3월 초 김인규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 회복을 주장하며 파업을 시작한 이래 첫 해고자다.
남철우 새노조 홍보국장은 20일 <오마이뉴스>에 "오늘 오후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사측이 최경영 기자에 대해 '취업규칙 위반'과 '품위유지 위반'을 들어 해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남 국장에 따르면 KBS는 '취업규칙 위반'의 증거로 '새노조의 불법정치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회사경영진에게 문자메시지로 상습적 비방을 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남 국장은 "최경영 기자가 저서를 통해서도 김인규 사장을 비판해 왔고, 파업 기간 중에도 김인규 사장이 30여 년간 기자로 생활하며 했던 리포트를 묶어 정권에 충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김인규 걸작선'을 만들었다"며 "사장 입장에선 '거슬리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 국장은 이번 인사위원회가 '기습적'으로 열렸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파업과 관련해 50~60명의 징계 요구가 (사측에) 올라가 있는데, 이번에 최경영 기자 건에 대해서만 전격적으로 인사위원회가 열렸다"며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조합 집행부에 대한 탄압이며 조합을 위축시키려는 부당징계"라고 비판했다.
새노조는 앞으로 조합원 총회와 규탄집회를 여는 등 최경영 기자의 해고를 비판하고 김인규 사장의 퇴진을 계속해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남철우 국장은 "최소한의 저항의 몸부림마저 해임으로 꺾으려 하는 김인규 사장의 오만함을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며 "다음주부터 김인규 사장의 오만함과 경솔함에 대한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