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기자 성추행' 물의 부장검사 정직 3개월
검사징계위원회, 변호사로부터 향응 접대 받은 검사 2명은 면직처분
법무부는 20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여기자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남부지검 최OO 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6명과 출입기자단 10여명과 함께 한 저녁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기자 2명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거센 반발이 일었고, 징계위원회는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시켰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대검은 사건 발생 후 최 부장검사를 광주고검으로 발령내고 감찰조사에 착수했지만 광주지역 여성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최 부장검사는 물의를 빚은 이후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법무부는 "징계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징계위원회는 이날 2009년 경북 포항시 소재 유흥주점에서 변호사로부터 8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박OO 검사와 74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권OO 검사를 각각 면직 처분했다.
한편, 검사징계법은 징계의 종류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중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등이 포함된다.
최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6명과 출입기자단 10여명과 함께 한 저녁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기자 2명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거센 반발이 일었고, 징계위원회는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시켰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징계위원회는 이날 2009년 경북 포항시 소재 유흥주점에서 변호사로부터 8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박OO 검사와 74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권OO 검사를 각각 면직 처분했다.
한편, 검사징계법은 징계의 종류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중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등이 포함된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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