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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기자 성추행' 물의 부장검사 정직 3개월

검사징계위원회, 변호사로부터 향응 접대 받은 검사 2명은 면직처분

등록|2012.04.21 11:17 수정|2012.04.21 11:17
법무부는 20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여기자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남부지검 최OO 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6명과 출입기자단 10여명과 함께 한 저녁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기자 2명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거센 반발이 일었고, 징계위원회는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시켰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대검은 사건 발생 후 최 부장검사를 광주고검으로 발령내고 감찰조사에 착수했지만 광주지역 여성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최 부장검사는 물의를 빚은 이후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법무부는 "징계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징계위원회는 이날 2009년 경북 포항시 소재 유흥주점에서 변호사로부터 8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박OO 검사와 74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권OO 검사를 각각 면직 처분했다.

한편, 검사징계법은 징계의 종류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중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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