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새누리당 의원, 음주 뺑소니 차량 동승 논란
"선거 뒤풀이후 귀가중 사고"... 병원 이송 등 조치 안 해
▲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 ⓒ 남소연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김아무개(20·여)씨를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정아무개(4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한 의원은 이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57분쯤 음주상태에서 SM7 승용차를 몰고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W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 김씨를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가해자 정씨는 피해자 김씨가 다친 곳이 없이 괜찮다고 하자 병원 이송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 한 의원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나가던 행인 유아무개씨가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27일 자정쯤 정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정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수준인 0.128%인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지역 모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인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의원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선거 뒤풀이 성격으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진술했다.
함께 술을 마신 한 의원은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알고도 이를 방치하고 동승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동승한 사실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거나, 부추긴 경우는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는 사건과 관련해 한 의원의 입장을 듣고자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용인병 지역구에서 당선돼 3선 의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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