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이 옳았다, 김재철은 죗값 받아야"
[현장] '광우병'편 제작진 징계무효소송-정정보도 청구소송 첫 공판
MBC PD수첩 '광우병'편 제작진이 김재철 사장과 MBC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이 시작됐다.
조능희·이춘근 PD 등 PD수첩 제작진과 평PD들은 2일 첫 공판을 앞두고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MBC 노조는 "이번 민사소송은 이미 작년 12월 '광우병' 편 제작진에 의해 제기됐으나 MBC 사측이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이제야 첫 공판이 열리게 됐다"고 전했다.
"병에 걸린 젖소 한 마리, MB 정부 주장 '괴담' 증명"
PD수첩 제작진과 사측과의 싸움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9월 2일, 대법원은 정운천 전 농림수산부 장관 등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PD수첩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08년 4월 29일 '광우병'편 방영 이후 3년이 넘는 법정 싸움 끝의 승리였다.
그러나 이후 9월 19일, MBC 사측은 PD수첩 제작진을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정직 3개월'과 '감봉 6개월'에 처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또한 '광우병' 편 방송 중 일부 내용이 허위라며 '사고'와 '사과방송'을 내보내는가 하면, 주요 일간지에 '사과 광고'를 싣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MBC 50년 역사상 정부정책을 비판한 시사프로그램 제작진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일도, 무죄판결을 받고 인사위원회가 열린 것도 처음"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또한 "김재철 사장과 경영진은 징계과정에서 MBC 사규도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규 68조 2항에 따르면, '징계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때에는 징계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나, 사측은 인사위원회 개최 전후로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의 사고와 사과방송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직접 판단대상으로 삼지도 않은 지엽적인 실수를 핵심적인 허위라며 견강부회하고, PD수첩에 공정성과 정당성이 없다는 식의 '사고'를 방송해 시청자를 의아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MBC 노조는 최근 발견된 '광우병 소'를 언급하며, "사료 강화 조치 이후 태어나고 발병한 최초의 광우병 소, 치명적인 병에 걸린 젖소 한 마리가 PD수첩이 옳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에서 안전하다'는 MB 정부의 주장이 '괴담'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PD수첩 탄압에 앞장 선 김재철 사장이야말로 징계 받을 사람임을 역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춘근 PD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이 김재철 사장이 낙하산으로 떨어지고 나서 공영방송 MBC를 사유화하고 망가뜨렸던 것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PD는 "(김 사장이) 법의 심판을 받고 죗값을 받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전했다.
조능희·이춘근 PD 등 PD수첩 제작진과 평PD들은 2일 첫 공판을 앞두고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MBC 노조는 "이번 민사소송은 이미 작년 12월 '광우병' 편 제작진에 의해 제기됐으나 MBC 사측이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이제야 첫 공판이 열리게 됐다"고 전했다.
▲ MBC PD수첩 제작진과 평PD들이 5월 2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홍현진
PD수첩 제작진과 사측과의 싸움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9월 2일, 대법원은 정운천 전 농림수산부 장관 등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PD수첩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08년 4월 29일 '광우병'편 방영 이후 3년이 넘는 법정 싸움 끝의 승리였다.
그러나 이후 9월 19일, MBC 사측은 PD수첩 제작진을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정직 3개월'과 '감봉 6개월'에 처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또한 '광우병' 편 방송 중 일부 내용이 허위라며 '사고'와 '사과방송'을 내보내는가 하면, 주요 일간지에 '사과 광고'를 싣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MBC 50년 역사상 정부정책을 비판한 시사프로그램 제작진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일도, 무죄판결을 받고 인사위원회가 열린 것도 처음"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또한 "김재철 사장과 경영진은 징계과정에서 MBC 사규도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규 68조 2항에 따르면, '징계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때에는 징계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나, 사측은 인사위원회 개최 전후로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의 사고와 사과방송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직접 판단대상으로 삼지도 않은 지엽적인 실수를 핵심적인 허위라며 견강부회하고, PD수첩에 공정성과 정당성이 없다는 식의 '사고'를 방송해 시청자를 의아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MBC 노조는 최근 발견된 '광우병 소'를 언급하며, "사료 강화 조치 이후 태어나고 발병한 최초의 광우병 소, 치명적인 병에 걸린 젖소 한 마리가 PD수첩이 옳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에서 안전하다'는 MB 정부의 주장이 '괴담'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PD수첩 탄압에 앞장 선 김재철 사장이야말로 징계 받을 사람임을 역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춘근 PD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이 김재철 사장이 낙하산으로 떨어지고 나서 공영방송 MBC를 사유화하고 망가뜨렸던 것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PD는 "(김 사장이) 법의 심판을 받고 죗값을 받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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