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으로 노동시간 단축 강제해야"
민주노총 "노동자 삶 개선, 일자리 창출 위해 법으로 강제" 주장
▲ 2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실노동시간 단축 현실화 방안' 토론회 ⓒ 박소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서울시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 본부에서 열린 '실노동시간단축 현실화 방안' 토론회에서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노동시간 단축은 건강권과 고용안정, 가정생활이라는 세 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고, '새로운 세상'을 기획하는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사회 운동 차원에서 적극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무시간을 단축하기 전에는 임금 보전, 노동강도 악화 등을 걱정했지만, 직접 경험한 후 만족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기아차 주간2연속 교대제 시범운영 만족도 10점 만점에 7.27점
김준겸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부지부장은 지난 3월 26일부터 2주간 주간연속 2교대제(설명)를 시범운영한 후 전체 조합원의 절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간연속 2교대제 만족도가 10점 만점 기준에 평균 7.27점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주간연속 2교대제는 밤낮 구분 없이 하루에 2번씩 맞교대를 하는 기존의 2교대제와 달리 밤 12시 이후에는 일을 하지 않는 근무형태다.
김 부지부장은 "조합원들은 2조 퇴근시간이 늦고, 생체주기가 적응 못한 점 등이 불편하지만, 밤에 잠을 잘 수 있고 육체적 피로가 줄어든 것이 장점이라고 응답했다"며 "평소 14~15%에 달하던 결근율도 시범운영 기간에는 5%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주간 연속 2교대제 시범운영 전후로 기아차 노동자들을 인터뷰했던 진숙경 성균관대 HRD센터 연구위원은 "시범운영 전 까맣던 사람들의 얼굴색이 2주 만에 훨씬 맑아졌다"며 "임금 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시범운영의 전제조건이 '줄어든 물량을 이후 특근으로 확보한다'는 노사 합의였던 만큼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비 투자와 인력 충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비스·건설·보건의료 분야를 대표해 참석한 관계자들도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의 질을 개선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사안"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건강권 보장 위해 노동시간 단축 필요"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유통업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남들이 일하지 않는 시간에 일하고, 감정노동을 하기 때문에 '임금을 적게 받아도 덜 일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많다"고 소개했다.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부장도 "노동시간 단축은 병원 노동자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인력 충원과 교대근무제 개선으로 충분히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록 건설산업연맹 정책국장은 "건설노동자들은 1년에 일하는 기간이 평균 7.8개월(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9)이다 보니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하고 있어 다른 업종보다 산재사고 빈도가 높다"며 "1일 8시간 노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임금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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