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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형태 당선자 '선거법 위반' 사전구속영장 청구

19대 총선 당선자 중 처음... 7일 영장실질심사 열릴 듯

등록|2012.05.03 18:19 수정|2012.05.03 18:19

▲ 지난 4월 9일 선거운동 당시 김형태 당선자 유세 모습. ⓒ 김상현

검찰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태(60·무소속·포항남·울릉) 당선자에 대해 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6일 검찰의 보강수사 지시가 내려진 지 7일 만이다. 3일 오전 포항남구경찰서는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김 당선자와 선진사회언론포럼 관리자 김아무개(35)씨 및 전화홍보원 정아무개(46·여)씨, 조아무개(48·여)씨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화홍보원 2명에 대해 "1년여에 걸쳐 사무실에서 근무했고 지속적인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볼 때 불법선거운동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나머지 전화홍보원 8명은 불구속입건했다.    포항지청은 경찰의 대질신문 조사를 검토한 뒤 이날 오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김 당선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이의석 영장전담판사)는 7일 오전 11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자는 영장실질심사 후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검찰에서 대기해야 하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 구속수감되고,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귀가조치된다.
19대 국회의원 당선인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는 김 당선자가 처음이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서울 여의도의 '선진사회언론포럼' 사무실에서 포항지역 유권자들에게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론조사 가장 홍보전화 혐의... 김 당선자는 혐의 부인   경찰은 김 당선자가 이 사무실의 관리자 김씨와 채용정보사이트를 통해 전화홍보요원 10여 명을 고용한 뒤 홍보전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당선자는 경찰조사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관리자들이 포럼을 운영했을 뿐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당선자와 관리팀장, 총무 A씨의 대질신문을 통해 김 당선자와 사무실 관리자 김씨의 불법선거운동 개입여부를 재차 확인했다. A씨는 선거운동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전화홍보원에게 지급된 수고비 3300여만 원을 포함, 사무실 임대료, 운영자금 등 불법선거자금으로 총 5150만 원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또 김 당선자는 불법선거운동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자 지난 달 16일 포항 자신의 집으로 사무실 관리자 김씨 등 관계자 4명과 함께 말 바꾸기, 채용공고 삭제, 서울 사무소 철수 등을 모의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유사한 기관, 단체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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