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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이틀 망했어야지"... 저축은행, 10일부터 가지급금 지급

[현장] 차분한 저축은행 예금자들... 보험공사 홈페이지서 신청 가능

등록|2012.05.07 12:02 수정|2012.05.07 12:05

▲ 7일 오전, 서울 역삼동에서 열린 솔로몬저축은행 예금자 설명회에 온 예금자가 가지급금 지급 일정과 관련된 예금보험공사 공지글을 옮겨적고 있다. ⓒ 김동환


"뭐, 하루이틀 망했어야지. 이제 사람들도 다 익숙해졌나봐."

'학습효과' 때문이었을까?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 설명회에는 대량 예금인출도, 고성 항의도 없었다.

7일 오전 10시 서울 역삼역 인근 포에버리더스 웨딩홀. 지난 6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솔로몬저축은행이 이곳에서 예금자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아침부터 대치동 본점으로 모여든 예금자 40여 명은 은행 쪽과 별 다른 마찰 없이 설명회장으로 이동했다. 이어 비교적 차분하게 가지급금 지급과 추후 이자지급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측의 설명을 들었다.

예금 원금에 대해 2000만 원까지 지급

이날 설명회에 온 예금자들은 은행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가지급금 수령 시기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중랑구에서 왔다는 한 할아버지는 "가지급금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 번호표 받아야 해서 오전 7시 30분에 왔다"며 "번호표 안 받으면 은행에서 돈을 나중에 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설명회에서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2개월간 해당 저축은행이나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에서 가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며 "은행에 나오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이용,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가지급금은 은행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하며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 등 영업정지를 받은 4곳의 저축은행에 돈을 예금한 사람들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5000만 원까지 예금 보호를 받게 되며, 이중 2000만 원까지 미리 지급(가지급) 받을 수 있다.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에는 예금액의 40%까지 가지급금 수령이 가능하다.

예금보험공사 조재천 감독관은 "대부분의 경우 가지급금은 신청하면 10분에서 20분 내외로 지급되며 극히 드문 경우에도 신청 다음날까지 입금된다"며 "가지급금과 관련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5월 10일 이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지급금 수령 시에는 이체를 받을 통장,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면 된다. 예금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가지급금을 받을 경우에는 명의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가지급금은 예금 원금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예금자가 가지급금을 수령할 경우 수령일 이후 기간에는 전체 예금에서 가지급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약정이자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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