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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웅진코웨이 '코디' 근로자 아냐...퇴직금 못 받아"

"위탁 업무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지위"

등록|2012.05.16 16:03 수정|2012.05.16 16:03
(주)웅진코웨이의 정수기 임대계약, 임대된 정수기 필터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담당하는 '코디'(COWAY LADY 줄임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웅진코웨이는 코디(CODY)들과 정수기 필터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되, 그 대가로 수수료 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업무계약을 체결했다.

코디들은 업무계약에 따라 관리대상지역과 관리대상회원 수에 관해 제한을 받는 등 회사로부터 통제가 가해지기는 했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독립성이 비교적 보장돼 있어 출퇴근 여부나 근무시간 등을 스스로 결정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보통 팀장과의 전화통화로 업무를 지시받거나 업무수행내역을 보고하며, 팀장으로부터 할당받은 업무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점검을 하면 됐다. 그러면 회사는 매월 25일 코디에게 사업소득세(보수의 3%)와 주민세(사업소득세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보수를 지급했다.

한편, 코디로 근무하는 동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웅진코웨이 코디로 1~5년간 근무하다 퇴사한 A씨 등은 "회사에 전속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과급 성격의 임금을 받는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퇴직금을 요구했다.

반면 웅진코웨이는 "코디들은 회사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독립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퇴직금 분쟁은 법원으로 넘어갔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2009년 6월 웅진코웨이 코디 출신 A씨 등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코디는 자신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및 감독을 받지 않고, 출퇴근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으며, 근무시간도 회사의 직접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 등 종속적 근무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코디의 노무제공에 대한 보수지급의 면에 있어서도 기본급의 정함이 없이 코디들에게는 순수한 업무의 성과나 실적에 따라 여러 명목의 수당들만 지급됐을 뿐이어서 근로의 양과 질에 비례해 그 대가로 임금이 지급됐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코디는 회사에 전속됨이 없이 회사로부터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 등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2009년 11월 1심 판결과 같은 판단을 내리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웅진코웨이 코디 출신A씨 등 11명이 (주)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가 생산한 정수기의 임대 및 필터 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면서 회사로부터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아 온 원고들과 같은 코디는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a href="http://www.lawissue.co.kr"><B>[로이슈](www.lawissue.co.kr)</B></A>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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