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사람 고소, 현역 의원은 책임져야"
검찰, 4.11총선 때 고소된 조일현 전 의원에게 '무혐의' 결론
▲ 지난 선거 운동기간 새누리당 황영철후보가 중앙선관위에 조일현후보를 고소한 후 홍천군 산림조합장 이취임식장에서 어색한 얼굴을 하고 있다. ⓒ 이종득
제19대 국회의원을 뽑은 4.11총선은 끝났다. 벌써 한 달 하고도 엿새나 지났다. 당선자 대부분은 이미 국회의원 등록을 마쳤다. 그런데도 아직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강원도 홍천군·횡성군 선거구에 출마했던 조일현 전 의원(14대, 17대 국회의원)이다.
조 전 의원은 이번 4․11총선 일을 20여 일 앞두고 새누리당 황영철 현역 의원에게 고소를 당했다. 용문-홍천 간 철도 유치와 국도 6호선 서원- 공근 간 4차선 확포장 사업 추진, 그리고 홍천의 핸드볼 전용경기장 건립 추진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이다.
▲ 3월22일 새누리당 황영철의원이 상대후보인 민주통합당 조일현후보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소하여 검찰이 조사를 했으며, 조일현후보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불기소이유 통지서 ⓒ 이종득
그러나 고소는 취하되지 않았다. 선거는 황영철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지난 5월 8일 검찰의 수사가 종료되었다. 황 후보의 고소 탓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조일현 후보에 대해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이와 관련해 조일현 전 의원은 "TV 토론을 통하여 지역의 유권자가 듣고 보는 상황에서 상대 후보를 거짓말꾼으로 매도한 것에 대한 책임을 (황 당선인은) 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18대 선거에서도 홍천에 핸드볼 전용경기장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명백한 사실인데도 허위사실이라고 억지를 쓰며 선거 막판 황영철 의원 측의 비서관이 고소하여 선거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그 사건 역시 선거가 끝난 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다. 그런데,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고소한 황영철 의원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으니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 전 의원은 춘천지방검찰청에서 받아온 불기소 이유통지 자료를 보여주며 "황 의원은 무고한 사람을 고소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진정한 정치인의 모습이란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새누리당 황영철의원이 선거가 끝난 4월25일 농림식품부 장관에게 조일현후보의 농지원부 자격이 적합한지 조사하여 폐쇄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문서. 그러나 홍천군 동면 담당자의 의견은 농지원부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종득
조 전 의원은 "나만을 위해 끝난 선거에 매달려 진실 공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가 더 이상 거짓과 위선에 가려져 진실이 묻히는 것을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는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이 문제와 관련 황 의원 측에 몇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다.
아래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 전문이다.
○용문-홍천 간 철도사업 관련
-고발인은, 국토해양부에 문의한 결과 위 사업은 그 추진이 확정된 사실이 없고, 2006, 에비타당성 조사에서의 부적격 판정으로 인해 그 추진이 불가능하였던 사업임에도, 피의자는 마치 이미 추진하기로 확정된 사업을 현 정부와 고발인이 중단시킨 것처럼 허위발언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의자는, 2006. 예비타당성 조사에서의 부적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2008년도 에산에 위 사업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수립비 1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음에도 현 정부와 고발인이 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중단시킨 것이므로 자신의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건설교통부의 2008년도 예산서(기록191쪽), 한국철도시설공단의 2008~2010년도 철도사업 설명자료(기록 194,196,198쪽)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사업과 관련하여 기본조사 설계비 명목으로 1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의자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한다.
○국도 6호선 서원-공근 구간 확포장 사업 관련
-고발인은, 국토해양부에 문의한 결과 위 사업은 2007.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판정을 받아 그 추진이 보류된 사업임에도, 피의자는 마치 현 정부와 고발인이 이를 중단시킨 것처럼 허위발언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의자는, 2005. 위 사업의 추진이 확정되어 예산이 배정되고 대상 부지에 대한 보상 작업까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현 정부와 고발인이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를 근거로 중단시킨 것이므로, 자신의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보상협의요청 공문(기록 209쪽)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사업의 추진이 확정되어 예산이 배정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의자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한다.
○핸드볼 전용경기장 건립사업 관련
-고발인은, 강원도에 문의한 결과 위 사업은 2008. 관련예산이 배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의자가 허위발언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의자는. 2008년도 국회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위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정식으로 배정된 것은 아니나 당시 정부가 위 사업을 위해 별도 항목의 예산으로 20억 원을 강원도에 지원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자신의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과 동일한 피의사실에 관하여 2008.7.23 혐의없음 처분된 당청 2008 내사 21호 내사 사건의 기록 사본(기록 15쪽)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2008년도 국회 예산처리과정에서 정부와 강원도 간에 위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관련 논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의자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한다.
○결국 피의자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자료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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