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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사람 고소, 현역 의원은 책임져야"

검찰, 4.11총선 때 고소된 조일현 전 의원에게 '무혐의' 결론

등록|2012.05.17 10:08 수정|2012.06.05 06:15

▲ 지난 선거 운동기간 새누리당 황영철후보가 중앙선관위에 조일현후보를 고소한 후 홍천군 산림조합장 이취임식장에서 어색한 얼굴을 하고 있다. ⓒ 이종득


제19대 국회의원을 뽑은 4.11총선은 끝났다. 벌써 한 달 하고도 엿새나 지났다. 당선자 대부분은 이미 국회의원 등록을 마쳤다. 그런데도 아직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강원도 홍천군·횡성군 선거구에 출마했던 조일현 전 의원(14대, 17대 국회의원)이다.

조 전 의원은 이번 4․11총선 일을 20여 일 앞두고 새누리당 황영철 현역 의원에게 고소를 당했다. 용문-홍천 간 철도 유치와 국도 6호선 서원- 공근 간 4차선 확포장 사업 추진, 그리고 홍천의 핸드볼 전용경기장 건립 추진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이다.

고소 사건은 지역의 대표적인 현안 사업이어서 선거 막판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당시 각 지역 방송사에서 연일 이어진 TV토론을 통해 두 후보는 고소 사건에 대한 진실 공방을 펼쳤다. 고소인 신분의 황영철 후보는 조일현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가 표를 의식한 국민을 기망하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소인 신분의 조일현 후보는 고소인 황영철 후보에게 고소 취하를 권하면서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 밝혔다.

▲ 3월22일 새누리당 황영철의원이 상대후보인 민주통합당 조일현후보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소하여 검찰이 조사를 했으며, 조일현후보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불기소이유 통지서 ⓒ 이종득


그러나 고소는 취하되지 않았다. 선거는 황영철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지난 5월 8일 검찰의 수사가 종료되었다. 황 후보의 고소 탓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조일현 후보에 대해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이와 관련해 조일현 전 의원은 "TV 토론을 통하여 지역의 유권자가 듣고 보는 상황에서 상대 후보를 거짓말꾼으로 매도한 것에 대한 책임을 (황 당선인은) 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18대 선거에서도 홍천에 핸드볼 전용경기장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명백한 사실인데도 허위사실이라고 억지를 쓰며 선거 막판 황영철 의원 측의 비서관이 고소하여 선거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그 사건 역시 선거가 끝난 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다. 그런데,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고소한 황영철 의원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으니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 전 의원은 춘천지방검찰청에서 받아온 불기소 이유통지 자료를 보여주며 "황 의원은 무고한 사람을 고소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진정한 정치인의 모습이란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새누리당 황영철의원이 선거가 끝난 4월25일 농림식품부 장관에게 조일현후보의 농지원부 자격이 적합한지 조사하여 폐쇄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문서. 그러나 홍천군 동면 담당자의 의견은 농지원부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종득


조 전 의원은 "나만을 위해 끝난 선거에 매달려 진실 공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가 더 이상 거짓과 위선에 가려져 진실이 묻히는 것을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는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이 문제와 관련 황 의원 측에 몇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다.

아래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 전문이다.

○용문-홍천 간 철도사업 관련

-고발인은, 국토해양부에 문의한 결과 위 사업은 그 추진이 확정된 사실이 없고, 2006, 에비타당성 조사에서의 부적격 판정으로 인해 그 추진이 불가능하였던 사업임에도, 피의자는 마치 이미 추진하기로 확정된 사업을 현 정부와 고발인이 중단시킨 것처럼 허위발언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의자는, 2006. 예비타당성 조사에서의 부적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2008년도 에산에 위 사업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수립비 1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음에도 현 정부와 고발인이 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중단시킨 것이므로 자신의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건설교통부의 2008년도 예산서(기록191쪽), 한국철도시설공단의 2008~2010년도 철도사업 설명자료(기록 194,196,198쪽)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사업과 관련하여 기본조사 설계비 명목으로 1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의자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한다.

○국도 6호선 서원-공근 구간 확포장 사업 관련

-고발인은, 국토해양부에 문의한 결과 위 사업은 2007.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판정을 받아 그 추진이 보류된 사업임에도, 피의자는 마치 현 정부와 고발인이 이를 중단시킨 것처럼 허위발언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의자는, 2005. 위 사업의 추진이 확정되어 예산이 배정되고 대상 부지에 대한 보상 작업까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현 정부와 고발인이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를 근거로 중단시킨 것이므로, 자신의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보상협의요청 공문(기록 209쪽)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사업의 추진이 확정되어 예산이 배정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의자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한다.

○핸드볼 전용경기장 건립사업 관련

-고발인은, 강원도에 문의한 결과 위 사업은 2008. 관련예산이 배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의자가 허위발언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의자는. 2008년도 국회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위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정식으로 배정된 것은 아니나 당시 정부가 위 사업을 위해 별도 항목의 예산으로 20억 원을 강원도에 지원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자신의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과 동일한 피의사실에 관하여 2008.7.23 혐의없음 처분된 당청 2008 내사 21호 내사 사건의 기록 사본(기록 15쪽)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2008년도 국회 예산처리과정에서 정부와 강원도 간에 위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관련 논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의자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한다.

○결국 피의자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자료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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