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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이석기·김재연 사퇴 시한 25일로 연장"

혁신비대위, 검찰 수사 맞대응과 별도로 출당 조치 밟기로

등록|2012.05.23 10:23 수정|2012.05.24 12:58

▲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가 이석기, 김재연 등 비례대표 당선자의 '자진 사퇴' 시한을 오는 2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혁신비대위는 이날 중으로 사퇴 거부자 4명에 대한 제명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사흘간의 시간을 다시 주는 막판 '최후통첩'을 날린 셈이다. 23일 오전 비대위회의에 참석한 강기갑 위원장이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이석기·김재연 당선자 등 경선 비례대표 당선자 및 후보 사퇴 시한을 오는 25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19대 국회 개원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이 우리당에 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오는 25일 정오까지 비례대표 사퇴서가 당에 수령되지 않으면 그 기회(혁신할 기회)를 부여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혁신비대위의 임무는 중앙위원회 결의 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이는 뼈를 깎는 과감한 결단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경쟁명부 비례대표 후보 14명의 총사퇴를 집행하는 것이 비대위가 이행해야 할 첫 번째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모든 분들이 억울한 점이 없지 않다는 것을 비대위원 모두가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당의 잘못에 대해 모두 함께 책임지고 거듭나자, 당에 대한 탄압을 뚫고 국민에게 약속한 혁신의 길로 나아가는 결단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비례대표 후보 14명 누구도 사퇴서 제출 안해

혁신비대위는 당초 경선으로 선출된 비례대표 후보 14명의 사퇴 시한을 지난 21일 오전 10시로 통보했지만 이석기·김재연 당선자 등 당권파에 속한 이들은 어느 누구도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비대위는 이들에 대한 출당 조치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21일 검찰이 전격적인 당사 및 서버 압수수색에 나서자 이마저도 미뤄졌다.

비대위는 22일 저녁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에 대한 강력한 맞대응과는 별도로 비례대표 후보자의 사퇴는 그대로 관철하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당이 비상상황에 처한 만큼 사퇴 시한만 25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동안 비대위원 사퇴 요구에 반발해 왔던 이석기·김재연 당선자가 연장된 시한까지 사퇴서를 제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강 위원장은 "(비례대표 후보들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바라지 않았던 최후의 수단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비대위원 모두가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비대위는 오는 25일 이후 비례대표 후보 소속 시도당기위원회나 중앙당기위원회를 통해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들에 대한 제명을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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