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변호사 "통진당 영장발부 판사 권한 남용 위법"
"국민이 선택한 정당 목숨 줄 쥐겠다는 건 파시스트적 발상, 검찰 스스로 위험 자초"
▲ 이재화 변호사가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 이재화 변호사 트위터
지난 2월 <분노하라 정치검찰>이라는 책을 출간하기고 하고, 자신의 트위터에 "'정치검찰' 없는 세상을 꿈꾸는 변호사"라고 소개할 정도로 정치검찰에 혐오감을 갖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23일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과 판사를 싸잡아 비판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많았지만, 앖수수색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지목해 비판한 것은 이 변호사가 처음이다.
또 "정당의 자유 관점에서 강제수사는 최후의 수단이며, 당원명부는 비례경선 부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증거"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아울러 "(압수수색의) 시점과 의도가 불순하다"고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 '국민이 통진당의 수사를 원한다'며 압수수색 정당하다고 주장,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권력이 국민이 선택한 제3당의 목숨 줄을 쥐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파시스트적 발상"이라며 "검찰, 스스로 위험 자초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특히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서도 '위법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통진당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시각도 문제"라며 "헌법상 보호되는 기관인 정당에 대한 영장은 최후의 수단이고, 발부하더라도 최소한도로 특정해서 발부해야 한다(비례의 원칙). 그런데 이번 영장은 포괄영장이다. 판사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재화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이며 국회 추천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또한 'BBK 스나이퍼' 정봉주 전 의원, '후보 매수' 사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양심고백한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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