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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소형 이륜차 직접 등록해보니...

소형 이륜차 등록 마감 한 달 앞으로... 7월부터 미등록 과태료 10만원

등록|2012.05.25 14:18 수정|2012.05.25 14:18
2011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전체 교통사고에서 이륜차 교통사고가 10%를 차지하였고, 사망사고의 22%가 이륜차 사고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50cc 이하 이륜차는 자전거처럼 등록절차 없이 타고다닐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신규로 이륜차를 구입하면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등록하여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타고 다니던 50cc 이하 이륜차도 6월 30일까지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는 50cc 미만의 이륜차 소유주에 대해 7월 1일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50cc 미만 이륜차의 보험가입 및 사용신고 유예기간이 6월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규정 등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형이륜차 교통사고가 많아 보험가입과 사용신고를 의무화 한 것입니다. 소형 이륜차를 등록하려면 먼저 보험에 가입하여 가입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며칠 전, 아버님이 소유하고 계신 대림에이포 50cc 스쿠터를 직접 등록해 보았습니다. 이 스쿠터는 4~5년 전 쯤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구입하여 연식도 모르고 그냥 자전거처럼 타던 스쿠터(소형 이륜차)입니다.

▲ 며칠전 번호판을 부착한 50cc 소형이륜차 ⓒ 이윤기


소형 이륜차 책임 보험 가입하기

소형 이륜차를 등록하기 위해 맨 처음 해야하는 일이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려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회사마다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글이 여러개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한 후에 몇 군데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견적을 내봤습니다. 여전히 '소형이륜차' 보험을 취급하지 않는 손해보험사도 있었습니다. 여러군데 견적을 내보니 대체로 12~ 15만 원까지 견적이 나왔습니다. 보험료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스쿠터 구입 가격이 50만 원인데, 보험료 1년에 13만 원이면 3년만 지나면 차값과 보험료가 비슷해지는 상황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실 때문에 '배보다 빼꼽이 더 크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당연히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당장에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일부 서민들은 정부가 보험회사를 위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더군요.

실제로 스쿠터 등록을 마치고 번호판을 부착하러 동네 오토바이 가게에 갔는데, 사장님 말씀이 "보험가입과 등록 때문에 소형 이륜차를 구매하는 고객이 확 줄어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중고 거래도 활발하지 않다고 한숨을 내쉬더군요.

결국 지인의 소개로 책임보험에 가입한 곳은 외국계 보험회사인 M화재입니다. 이 보험회사에서 견적을 받아보니 1년 보험료가 8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알아 본 보험사 중에는 최저 금액이었습니다.

오래된 소형 이륜차, 차대번호 확인하기

책임보험에 가입하려니 차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차대번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 엔진 근처에 차대번호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찾아보았더니 과연 번호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차대번호가 아니라 '엔진번호'라고 하더군요. 결국 차대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사무실 근처 오토바이 가게를 방문하였습니다.

대림 에이포는 핸들 아래쪽 발판 가까이 있는 작은 플라스틱 뚜껑을 분해했더니, 차대번호가 적혀있었습니다. 차대번호를 모르는 분(소형 이륜차 소유자 대부분이 모름)들은 가까운 오토바이 수리점을 찾아가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소형 이륜차 연식 확인하기

중고차를 구입하였기 때문에 신차를 구입할 때 받은 서류가 하나도 없으니 연식을 확인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륜차 연식을 몰라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은 탓인지 인터넷에 자료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륜차 차대번호는 맨 앞에서부터 국적 / 제작사 / 종별 / 형식 / 모델... / 일련번호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상세 내역은 설명되어 있지 않았구요. 아무튼 이 번호 중에서 10번째 자리가 차대번호라고 하더군요.

▲ 이륜차 차대번호와 연식. 예를 들어 연식이 94년이면 'R'로, 95년이면 'S'로 표시한다. ⓒ 이윤기


표를 살펴보니 90년대에 출고된 차들은 알파벳으로 연식을 표시하였고, 2001년부터 출고된 차들은 숫자로 연식을 표시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등록한 차는 KMYSE7ADS6C******번 이었습니다. 10번째 자리가 6번이었기 때문에 2006년이었던 셈입니다.

오래된 이륜차를 등록하려면 먼저 차대번호를 확인하고 난 뒤에 이 표를 보고 연식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차대번호를 알아야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등록할 때는 연식과 구입가격을 기록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이륜차 등록하기

소형 이륜차 등록서류 : 등록신청서, 소유사실 확인서(중고차), 등록신청인 인감증명과 인감 도장, 소유사실 보증인 인감 증명과 인감 도장, 등록신청인 신분증.

신차를 등록할 때는 구입하면서 받은 서류를 가져가면 간단하다고 합니다. 오래 타던 중고차를 등록할 경우에는 구입 서류가 없기 때문에 '소유사실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하시는 분과 보증인(가족도 가능)이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고, 소유사실 확인서와 등록신청서 양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유사실확인서는 작성해가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기사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 받아서 작성해가면 됩니다. 주민센터 등록업무 담당자가 주민등록번호, 인감, 차대번호 등을 정말 꼼꼼하게 검토하시더군요. 차대번호의 경우 실제 이륜차를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등록이 끝나면 번호판 값을 내야합니다. 4000원을 우체국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번호판을 교부한다고 하더군요. 영수증을 제출하니 드디어 등록증과 번호판을 교부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에 이륜차 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이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동차 매매와 비슷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래는 주민센터에서 번호판을 부착해주어야 하는데, 일부 오래된 소형 이륜차들은 번호판 부착하는 곳이 없거나 크기가 안 맞습니다.

제 것도 크기가 안 맞아 동네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부착하였습니다. 드릴로 새로 구멍을 뚫어서 부착하였는데, 마음씨 좋은 사장님이 공짜로 달아주었습니다.

2006년식 대림 에이포 중고 이륜차를 등록하는데 서류 준비, 차대번호 확인, 보험 가입, 주민센터 등록, 번호판 교부 등 전과정에 이틀 정도 걸렸습니다. 비용은 보험료와 등록비(4000원)를 포함하여 8만 5천 원 정도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하지만,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것보다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덜 불안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7월 1일부터 10만 원이나 되는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하니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등록을 하고 타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번호판도 없는 소형 이륜차는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게가 가벼운 탓에 자전거처럼 늘 도난, 분실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등록 절차가 정착돼 앞으로 분실과 도난도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제 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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