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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MBC 기자회장, 석 달 만에 다시 '해고'

보도국 농성과 권재홍 앵커 퇴근 저지시위 이유

등록|2012.05.30 19:46 수정|2012.05.30 20:22

▲ 박성호 MBC 기자협회장 ⓒ MBC노동조합



[기사보강 : 30일 오후 8시 12분]

MBC 사측이 또다시 중징계를 강행했다. 사측은 30일 여의도 MBC 사옥에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성호 기자회장을 해고했다. 정영하 노조위원장, 강지웅 사무처장, 이용마 홍보국장에 이은 파업 후 4번째 해고자다. 3개월 전인 지난 2월 29일, 제작거부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바 있는 박 기자는 재심을 통해 '정직 6개월'로 감면 처분을 받았었다.

사측은 이와 함께 최형문 기자회 대변인과 왕종명 기자에게 각각 정직 6개월,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시용기자' 채용 반대 농성 이유... 최형문·왕종명 기자도 중징계

사측이 통보한 징계 사유는 보도국 농성과 권재홍 앵커(보도본부장) 퇴근 저지 시위다. 기자회는 지난 3월 박성호 기자회장의 해고에 대해 보도국에서 항의농성을 벌였고, 이번 달에는 사측의 '시용기자' 채용에 반대하는 농성을 역시 보도국에서 벌였다.

지난 16일 권재홍 보도본부장 퇴근 저지 시위를 벌인 것 역시 시용기자 채용에 항의하는 의미였다. 당시 사측은 보도자료와 <뉴스데스크>를 통해 "권 앵커가 5월 16일 밤 10시경 <뉴스데스크> 방송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MBC 기자회 소속 기자들 약 40~50명이 차량을 가로막고, 경력기자 채용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었다"며 "퇴근길 차량탑승 과정에서 받은 부상으로 권 앵커는 5월 17일부터 앵커직을 잠시 놓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노조 측이 당시 현장 동영상을 공개하자, 사측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두통과 탈진증세"로 '부상' 이유를 바꿔 논란이 됐다. 기자회는 지난 2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사측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기자회 "권재홍·이진숙 비롯한 김재철 일당과 전면전 선언"

징계 발표 이후, MBC 노조는 '두 번의 해고 살인...사람이 할 짓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제작 거부를 결의한 후배들의 의견을 따랐다는 이유로 첫 번째 해고를 시키더니 이번에는 시용기자 채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두 번째 해고를 시켰다"면서 "해고가 애들 장난인가?"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박성호 기자는) 기자를 '시용'으로 수십 명 채용한다는 말도 안 되는 방침을 내건 선배들에게 해명과 철회를 요구했을 뿐이다, 그런데 (사측은) 후배들을 폭도로 모는 허위 보도까지 내보낸 것도 모자라 또다시 해고와 중징계를 남발했다"며 "MBC에서 사라져버린 '상식'과 '양심'이라는 단어를 되찾기 위해 회사를 떠나야 할 자는 바로 자신들이란 사실을 본인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MBC 기자회는 총회를 열고 해고자들의 복직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더 이상의 호소는 없다"면서 "이제 우리 기자들은 권재홍과 이진숙(을 비롯한 김재철 일당과의 전면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당신들이 앞으로 어떤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될지 똑똑히 지켜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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