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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이란 제재 예외국가 곧 발표"

유럽연합 '이란 제재안'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 한국 정부 대응 주목

등록|2012.05.31 11:30 수정|2012.05.31 12:02
미 국무부는 지난 30일(현지시각) 국방수권법에 따른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조치의 예외국가를 곧 발표할 것임을 확인했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 시간에 "워싱턴(미국)이 이란 석유 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제재를 철회(한국 제외 문제)하는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서울에서의 보도가 있다"라는 질문에 "맞다,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국가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곧 무엇인가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토너 대변인은 "이번주에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발표할 것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한국의 언론들은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조치 예외에 한국을 포함하여 이번주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문화일보>는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한국을 대이란 제재 예외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이번주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도 '한국을 이란제재 예외국가로 인정하기로 미국과 이야기가 끝났고, 5월 내인 이번주 중 미국이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이란제재를 위해 국방수권법을 개정하여 이란산 석유를 계속 수입하는 국가는 다음달 28일부터 미국 내 금융거래가 금지되는 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미 행정부에서 6개월 단위로 평가를 하도록 하여 상당한(significantly) 규모로 수입량을 감축했다고 인정되는 국가에 한해서는 예외로 둘 수 있게 했다. 현재 이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이미 일본, 영국, 독일 등 11개 국가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한국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유럽연합(EU)의 대이란 제재 조치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협상이 난항을 거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은 대이란 제재의 일환으로 이란 원유 수송 선박에 대한 사고 배상 재보험을 금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재안을 결의한 바 있다.

대부분의 글로벌 재보험사가 유럽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 이 재보험사로부터 원유 수송 선박이 재보험을 받지 못할 경우, 사실상 원유 수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제재안의 6개월 유보 협의를 포함해 EU 측과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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