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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시중 '환자복' 꼼수에 제동걸다

법원 "판단내리지 않겠다"... 사실상 구속집행정지 불허

등록|2012.05.31 18:37 수정|2012.05.31 19:18

'MB멘토'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구속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의 인허가 과정에서 수 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 연합뉴스


[ 기사 보강 : 31일 오후 7시 10분 ]

법원이 'MB 멘토'로 불리우는 최시중(구속기소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31일 "최 전 위원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판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최 전 위원장의 구속집행정지를 불허한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는 "최 전 위원장이 이미 수술을 받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고 '불허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청탁과 관련해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최 전 위원장을 구속기소했고, 최 전 위원장은 구속된 지 사흘 뒤인 지난 21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3일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채, 서울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 삼성서울병원에서 대동맥류 수술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나기 전에 병원에 가 있는 것은 이례적인데 조금 당황스럽다"고 토로했고, 검찰은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구속집행정지 불허에도 불구하고 최 전 위원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명 '수용자처우법') 제37조(외부진료시설 진료 등) 1항에 따라 당분간 입원치료를 받는다. 다만 회복 정도에 따라 재입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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