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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종 경남도의원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조례안" 발의

등록|2012.06.04 16:19 수정|2012.06.04 16:19
통합진보당 이길종 경남도의원(거제)은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길종 의원은 "조례안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에 대하여 행정의 투명성 재고를 위해 필요하며, 특정 업체의 장기간 독점 운영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일소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할 뿐 아니라 지역간 발급수수료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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