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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소액주주들, '먹튀' 론스타에 "돈 돌려내라"

소액주주들, 7월 중순 쯤 주주대표소송 제기 예정

등록|2012.06.07 15:07 수정|2012.06.07 15:18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외환은행지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서울 종로구 내자동 김앤장 법률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장 법률사무소가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의 공범"이라며 함성을 지르고 있다. ⓒ 유성호


외환은행의 소액 주주들이 론스타를 상대로 부당이득 환수에 나선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7일 '론스타 시민 소환운동'을 벌여 주주대표소송에 참여할 소액주주들을 모집한 결과, 외환은행 전체 주식의 0.005%가 넘는 주주들이 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소액주주를 추가로 모집한 뒤, 오는 7월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법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 0.0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에 따라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론스타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면, 올해 하나금융지주에 은행을 매각한 뒤 4조 원 넘는 이익을 챙긴 론스타의 '먹튀' 논란이 법원에서 다시 이어지게 된다.

소액 주주들은 우선 외환은행 이사회 이사들에게 자신들의 임무를 다하지 못해 은행에 손해를 입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물론 이사회쪽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외환은행 이사회가 30일 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소액 주주들이 법원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론스타 시민소환운동'을 담당하는 참여연대 장흥배 간사는 주주대표소송의 청구금액에 대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한 수익과 론스타가 임원들에게 배당한 금액을 포함할 것"이라며 "청구 금액은 수 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론스타는 2003년 9월 산업자본이었다는 점, 론스타가 신고한 동일인 내역에 산업자본 회사가 누락되었다는 점, 2003년 10월의 투자자 바꿔치기에 대해 승인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론스타가 배당금을 수령한 행위는 모두 법률상 원인이 없는 행위다.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소액주주들은 이미 지난해 10월 외환은행 주주 0.75%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론스타가 선임한 이사들을 해임하겠다는 안건을 임시주주총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론스타는 스스로 금융자본이라며 2003년 9월 외환은행 인수했지만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이어서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을 미뤄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판결로 론스타가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하자, 오히려 론스타에 지분매각명령을 내렸다. 결국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4조 원이 넘는 이득을 챙겨 떠날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소액주주들이 직접 나서 론스타의 부당이득을 반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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