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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문수산 개발 의혹 주민감사청구·손배소송한다

울산시민연대 "수천 억 개발 이익 이해 못해"... 시의원, 행정사무조사특위 제안

등록|2012.06.12 18:14 수정|2012.06.12 18:14

▲ 울산시민연대가 12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문수산 개발비리의혹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석철



아파트 개발의 허가조건이 된 수십 억 원의 기부채납 땅이 상실되는 등 울산 문수산 개발비리 의혹에 검찰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는 기사(관련기사: 수십억 누락이 공무원 업무미숙 탓이라니...)와 관련, 시민단체가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주민감사를 통해 절차상의 문제가 확인되면 주민소송으로 시민이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겠다는 것인데, 그 대상은 허가 당시 결재권 선상에 있었던 박맹우 울산시장과 신장열 현 울주군수(당시 도시국장), 당시 도시국 과장이다.

주민감사청구, 손해배상 청구 왜?

시민단체가 이처럼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을 강행하는 것은 개발비리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데다 지난 6월 5일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의 진행과정 때문이다.

검찰 발표 직후 허가 최종 결제권자인 울산시장은 자체 징계 가능성을 거론했고, 당시 도시국장이던 신장열 울주군수는 기자회견을 열어 "업체와 논의해 기부채납 부지를 대채할 수 있는 곳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12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군수가 언급한 대체부지는 2011년 공시지가로 11억 원에 해당하는 곳으로 결코 대체용지가 될 수 없다"며 "업체는 기부채납 부지의 계열사 매매를 통해 아파트를 짓고 몇백 억 내지 몇천 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당시 공시지가 44억 원의 상실 뿐만 아니라 문수산이라는 울산시민이 누려야할 유무형의 사회적 가치를 상실했다"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체징계 언급에 대해 "자칫 주요한 결재권자는 징계에서 제외되고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책임져야할 자가 빠져나가는 것이 조직운영의 원칙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울산시민연대는 "자체징계가 될 경우 당시 도시국장으로 있었던 신장열 현 울주군수는 선출직 공무원이 된 이상 울산시의 자체징계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며 "무엇보다 최종 결재권자인 울산시장의 책임도 법적, 행정적으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부당하고 부실한 결정을 한 자들에 대해 주민감사를 거쳐 공식적이고 명문화된 형태로 과오를 확인하고, 추후 주민소송을 통해 부당한 행위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물는다는 것이 울산시민연대의 입장이다.

"잃어버린 시민 재산 되찾아야"

지난 6월 5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울산시와 울주군은 이 문제를 종결지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업체로부터 대체부지를 제공받고, 공무원의 자체징계를 거론한 것이 그 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잘못된 행정과 공익의 침해에 시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의 수사에도 의혹이 남는다면 주민에 의한 직접적인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

울산시민연대는 "수천 억원대의 이익이 발생했던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라는 결과가 나온 것에 수긍하는 울산시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울산시민의 공공재산 상실과정에서 사익을 위한 공익의 실종, 난개발 허가로 인한 도시의 장기적 개발방향의 왜곡, 문수산이라는 시민이 누려야할 공적 공간의 영구적 훼손, 공공기관의 신뢰성 상실의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주요 책임자가 빠지는 자체징계나 기부채납 부지의 당시 공시지가에도 훨씬 못미치는 부지의 대체로 끝날 일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울산시민연대는 그러면서 "울산시 행정의 과오 및 실패에 대한 분명한 규명과 함께 책임져야할 사람이 책임지는 행정, 그리고 잃어버린 시민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 주민감사를 울산시민과 함께 청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의 기부채납 부지 상실과정에 대해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해 행정의 과오 또는 부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울산시민연대는 검찰 수사가 무혐의로 끝났지만 일부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고 있다. 시민연대는 "울산시는 그동안 기부채납 부지와 관련한 책임을 울주군에 넘겨왔다"며 "그러나 검찰의 수사로 울산시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울산시가 시민 및 의회에 거짓말을 한 셈인데, 이런 상황에서 내부적 행정행위만으로 이 문제를 종결짓겠다는 것은 시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며 "스스로 책임져야 할 시점을 놓치고,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고, 대안마련마저 부재한 상황에서 시민의 신뢰회복의 기회를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시면연대 김지훈 부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특혜적 조례개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의 부실, 기부채납부지의 상실이라는 총체적 문제"라며 "그러나 책임져야 할 자들은 다른 지역과의 유사성, 시효가 경과했다는 이유로 책임 떠넘기기와 핵심 결정권자들은 빠져나가는 형태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문수산 개발비리의혹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는 울산시민 300명의 서명을 6개월 이내 진행해야 한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60일 이내 감사를 실시하고 공표해야 한다.

천병태 시의원, 행정사무조사특위 제안

한편 천병태 시의원(통합진보당)은 12일 열린 울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울산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천 의원은 지난해 관련 자료 열람과 행정사무감사 진행 등이 막힌 것을 감안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협조와 동의를 구했다.

천병태 의원은  "이번 비리의혹사건이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이나 과오에 의한 것이라면 행정사무처리과정에서 어떤 부서의 누구 잘못인지, 어떤 행정착오로 인해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했어야 하지만 (검찰은) 발표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번 검찰의 발표는 시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결과이며, 새로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차원의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검찰은 비리의혹을 수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므로 행정사무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새롭게 규명되어야 한다"며 "울산시의회가 시민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실을 규명하는 노력을 다하는 것이 시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검찰조사결과를 핑계로 어물쩡 넘어가려 한다면 울산시 행정은 물론 의회도 시민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천병태 의원은 "새누리당 대표 시의원이 행정사무조사특위 제안에 대해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해 새누리당이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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