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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사회 전전긍긍"? 교사들을 부패집단으로 몰지 말라

[주장] 가족수당 부정수령 감사계획 발표만으로 기사는 이미...

등록|2012.06.13 18:31 수정|2012.06.13 18:31

▲ '그 교사는 친정 조부모까지 거짓으로 신고해 가족수당 챙겼다' - 2012년 6월 13일자 어느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 정만진


'그 교사는 친정 조부모까지 거짓으로 신고해 가족수당 챙겼다'라는 시커먼 글자들이 6월 13일자 아침신문의 1면 머리를 차지하고 있다. 표제 아래에는 '대구교육청, 교직원 수당부정 특별감사, 적발 땐 금액의 3배까지 환수 방침'이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다. 그리고 기사의 첫 문단은 '시교육청의 방침에 교직사회가 전전긍긍하고 있다'로 끝맺음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사회면도 아닌 1면에, 그것도 머릿기사로 떠 있는 것을 보면 독자들은 흔히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대구시교육청 소속 학교에 근무하는 한 명의 교사, 또는 소수의 교사들이 저지른 잘못을 통해 2만 명 이상의 전체 교사를 '도매금'으로 판단하는 탓이다.

게다가 '(대구의) 교직사회가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대목은 그런 오판에 기름을 붓는다. 부정으로 가족수당을 받아온 교사들이 얼마나 많으면 '교직사회'가 '전전긍긍'하고 있을까. 독자들은 제목에서 받은 선입견을 '교직사회가 전전긍긍' 운운에서 확신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교육감과 교육청은 깨끗한데 교사와 지방행정 공무원들이 문제?

▲ 대구시교육청 입구 ⓒ 정만진

이런 기사가 보도된 데에는 교육청에 본질적 책임이 있다. 교사 및 지방행정 공무원들의 가족수당 부정수령을 '특별 감사'하여 '적발 땐 금액의 3배까지 환수'하겠다고 발표하여 '교직사회가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가도록 한 책임을 져야 한다. 특별감사 결과 부정수령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과도 알지 못하면서 언론과 교육청이 '합작'하여 전체 교사들의 교권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대구교육청은 가족수당을 불법으로 수령한 교사가 있는지 감사 후,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당사자를 징계하여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집행이다. 그런데도 '특별 감사', '대대적인 점검', '3배 환수' 등을 미리 언론에 발표하여 시민들에게 부정수령 교사가 많은 양 인식되게 만들고 있다. 교육청은 청렴한데 교사와 지방행정 공무원들이 문제라는 식이다.

지난 2010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다.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당선 직후 '교육청 간부와 교장 등 6명이 교육감실과 당선자 사무실로 축하금과 선물을 들고 찾아왔지만 받지 않았는데, 불문에 부치겠다'고 공언했다. 2010년 8월 5일자 조선일보 사설이 '명단 공개후 엄하게 처벌'하라고 천명했지만, 우동기 교육감은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교육감에게 돈을 들고간 사람들의 신상에 관한 궁금증이 이어졌고, 대구 교육계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만 깊어졌다. 돈을 들고간 6명이 실제로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한 사건 때문에 교육계 전체가 부패집단의 오명을 덮어쓴 꼴이었다.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에 대한 엄정하고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교육계 전반의 청렴성을 제고하는 것이 정도인데도 대구교육청은 줄곧 전체 교육자들이 폄훼당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교육청, '교육'기관답게 행정 펼쳐야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2010년 9월 1일의 일이다. 광역 단위는 교육청으로 계속 남았다.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현재 쓰이는 이름이다.

그렇다고 해서 광역시 교육청이 '지원'과 무관한 관청인 것은 아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교육감은 교사들과 학교 근무 행정공무원들 때문에 대구교육이 잘못되고 있는 양 여론을 호도하려는 책임회피적 교육행정을 중단해야 한다. 어린 아이들이 자꾸만 목숨을 끊는 탓에 청소년 자살 예방 등 교육정상화에 온통 쏠려 있는 국민의 관심을 '교사수당 부정수령 운운'하여 돌리려는 것인가. 대구교육청은 '교육'기관다운 인식과 행정집행 태도를 되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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