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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국선언 교사 해임은 재량권 벗어나 위법"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인정"... 정직·감봉 교사 청구는 기각

등록|2012.06.20 19:27 수정|2012.06.20 19:27

▲ 전교조충남지부와 충남지역 단체들이 2009년 11월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국선언교사들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자료사진) ⓒ 전교조충남지부


지난 2009년 1·2차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충남교육청으로부터 해임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해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어수용)는 20일, 2009년 11월 19일 충남교육청으로부터 해임된 윤갑상 당시 전교조충남지부 지부장과 임춘근 당시 전교조충남지부 사무처장(현 충남도교육의원)이 낸 '해임처분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충남도 교육감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도한 1·2차 시국선언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시국선언의 형식을 빌려 편향적인 입장에서 공권력 행사 및 주요 정책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치적 중립의 한계를 벗어나 국정운영을 주도하는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반대의사를 집단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이 이러한 시국선언을 계획적·조직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무원인 교원으로서의 본분에서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집단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받은 징계에 있어서 '해임' 처분은 ▲시국선언 내용이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것이 아닌 점 ▲노조전임자로서 수업결손이나 제3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가 법적으로 어느 행위까지 허용되는지 명료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최근 해임처분의 사유인 금품 및 향응수수, 성희롱 및 성추행, 무단결근 등과 동일시 될 만큼 윤리적·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할 때 "해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당시 이들과 함께 정직 또는 감봉의 중징계를 받았던 나머지 5명의 교사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전교조충남지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법원의 시국선언 교사 해임 취소 판결은 충남교육청의 징계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한 판결이며 시국선언을 이유로 한 교사의 해임은 부당하다는 것을 사법적으로 확인한 사례"라면서 "다만, 나머지 5명의 교사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충남지부는 또 " 충남교육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그동안 자신들이 무리하게 징계를 추진했던 점을 사과해야 한다"며 "또한 부당하게 해임된 교사들을 학교로 즉각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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