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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의무휴업이 불법? 보수언론 희망사항"

행정법원, 강동·송파 휴일 영업 허용... 시민단체·중소상인들 "절차상 문제"

등록|2012.06.22 18:13 수정|2012.06.22 18:20

홈플러스 대형마트 강제 휴점 반대 광고물홈플러스에 부착된 대형마트 강제 휴점 반대 광고물 ⓒ 이동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의무휴업 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의무휴업 제도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남근(참여연대 집행위부위원장) 변호사는 22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시민연대 토론회에서 "절차상 문제일 뿐 의무휴업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법원은 절차상 문제 제기... 의무휴업 취지 부정 안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메가마트, GS리테일 등 대형마트와 SSM 5곳이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은 다음 의무휴업일인 24일부터 정상 영업을 하기로 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보수언론에서는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의무 휴업 관련 제도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지만 법조문을 보면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은 조례를 만들 때 사전에 대형마트에 의견 개진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사전 통보를 안 했다는 절차 문제와 조례 안에 의무휴업일을 휴일 중에만 하게 하고 영업제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없게 한 걸 문제삼았다"면서 "의무 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 자체를 위법으로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절차와 내용만 일부 보완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역시 "다행히 내용 취지는 법원 판단 근거로 들어가지 않아 절차상 문제로 국한해서 봐야 한다"면서 "이 법마저 농협 하나로마트가 빠지는 등 우리 요구의 50%만 반영돼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 유럽에서도 대형마트 야간영업시간 제한과 함께 일요일에 의무 휴업하도록 하고 식품 등 일부 품목만 특정 시간대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가 도심에 진출하지 못하게 막아 월마트도 아직 뉴욕시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통재벌 규제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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