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기간제 교사, 성과급 배제는 위법"
[단독] 기간제교사들, "당연한 결과" 환영
기간제교사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 오후 1시 55분 "기간제교사 성과급 배제는 위법하다"며 성과급 지급을 요구한 김아무개 교사 등 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4명의 교사들에게 각각 476~883만원까지의 미지급 성과급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교원성과급 제도는 교직사회에 적절한 수준의 경쟁을 끌어들여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2001년 도입됐다. 지급 대상은 전년도 2개월 이상 근무자이지만 기간제교사는 배제됐다. 이에 지난해 5월, 2009~2011년에 초중고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김아무개 교사 등 4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일선학교에서 기간제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근거로 활용해온 것은 교과부의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이다. 지침에 따르면 겨울 방학 2개월간 실질적으로 출근 한 번 하지 않고 휴직에 들어간 정교사와 그 휴직 교사를 대체한 기간제교사가 있을 경우, 성과급은 정교사에게만 돌아간다.
"기간제 성과급 배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나"
소송 대리를 맡은 장종오 변호사는 "기간제교사 성과급 배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관련 내용이 담긴 교과부 지침에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성과급 배제가 법 조항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성과급을 미지급한 행위는 기간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도 주장한 바 있다.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기간제 및 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교과부 김태일 연구사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 보지 못해 항소 등의 입장 표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전교조 손충모 대변인 역시 "판결의 취지를 자세히 본 뒤 성과급과 관련한 더 정확한 입장 표명이 가능하다"며 "전교조가 지속적으로 기간제 교사 성과급 지급을 주장해왔고, 이번 소송을 도운 만큼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국기간제교사모임 인터넷 카페에는 "당연한 결과다. 왜 똑같이 고생하는데 기간제 선생님들은 제외돼 있는지 의문이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간제 교사의 노고를 알아준 판결이라 기분이 좋다"는 등 판결에 환영하는 기간제 교사들의 글이 이어졌다. 한편, "원고들만이 성과급을 받게 되는 것인지 다른 기간제교사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일선학교의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1년 초등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가 전체의 4.7%를, 중고등학교에서는 10% 이상을 차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 오후 1시 55분 "기간제교사 성과급 배제는 위법하다"며 성과급 지급을 요구한 김아무개 교사 등 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4명의 교사들에게 각각 476~883만원까지의 미지급 성과급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교원성과급 제도는 교직사회에 적절한 수준의 경쟁을 끌어들여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2001년 도입됐다. 지급 대상은 전년도 2개월 이상 근무자이지만 기간제교사는 배제됐다. 이에 지난해 5월, 2009~2011년에 초중고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김아무개 교사 등 4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일선학교에서 기간제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근거로 활용해온 것은 교과부의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이다. 지침에 따르면 겨울 방학 2개월간 실질적으로 출근 한 번 하지 않고 휴직에 들어간 정교사와 그 휴직 교사를 대체한 기간제교사가 있을 경우, 성과급은 정교사에게만 돌아간다.
"기간제 성과급 배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나"
소송 대리를 맡은 장종오 변호사는 "기간제교사 성과급 배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관련 내용이 담긴 교과부 지침에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성과급 배제가 법 조항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성과급을 미지급한 행위는 기간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도 주장한 바 있다.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기간제 및 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교과부 김태일 연구사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 보지 못해 항소 등의 입장 표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전교조 손충모 대변인 역시 "판결의 취지를 자세히 본 뒤 성과급과 관련한 더 정확한 입장 표명이 가능하다"며 "전교조가 지속적으로 기간제 교사 성과급 지급을 주장해왔고, 이번 소송을 도운 만큼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국기간제교사모임 인터넷 카페에는 "당연한 결과다. 왜 똑같이 고생하는데 기간제 선생님들은 제외돼 있는지 의문이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간제 교사의 노고를 알아준 판결이라 기분이 좋다"는 등 판결에 환영하는 기간제 교사들의 글이 이어졌다. 한편, "원고들만이 성과급을 받게 되는 것인지 다른 기간제교사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일선학교의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1년 초등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가 전체의 4.7%를, 중고등학교에서는 10% 이상을 차지한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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