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화물연대 파업, 특수고용직 노동권 강화로 풀어야"

심상정 의원, 관련 법안 제출... "노동존중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대답해야"

등록|2012.06.26 17:49 수정|2012.06.26 17:49

▲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 ⓒ 유성호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강화를 위한 3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5일 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도 특수고용직에 해당해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심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화물연대 등 관련 노동조합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 보호 및 노동권 신장을 위한 두 번째 입법안으로 3개 법안을 제출하려 한다"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핵심에 두고, 폭넓은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 3권을 정상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얼마 전 비정규직과 관련한 5개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노동자 정의 확대해 노동3권과 산재보험 가입 보장

특수고용직은 업무 형태상 업체의 노동자처럼 일을 하나, '고용'관계가 아닌 사업자 간의 '계약'관계로 이뤄진 직군을 말한다. 파업중인 화물운송노동자와 학습지 교사, 간병인, 건설장비노동자, 택배노동자, 퀵서비스 노동자,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산업재해보험 등 혜택에서도 벗어나 있다.

심 의원이 제출하려는 법안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통합징수법) 개정' 등이다.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산재법 개정 역시 범위 확대를 통해 산재보험 가입 혜택을 제공하는 취지다.

특히 통합징수법 개정은 건설·화물·시간강사·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와 같이 2개 이상의 사업주로부터 일감을 받고 있는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실질적으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파업 중인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사안이기도 하다. 보험료 징수대상 사업자를 규정하고, 관련된 사업체가 영세할 경우 공동사업주가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게 하여 공단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제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내일은 건설 노동자들의 파업이 예정되어 있다. 이들은 더 이상 비를 내려주기만을 기다릴 수 없기에,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담은 절규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의 법안 제출이 불온한 노동의 시대를 지나, 다 같이 평등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