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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통합진보당 '대형마트 허가제' 도입 한 목소리

유통법 개정 입법청원... 이종걸 최고위원 "하나로마트도 규제해야"

등록|2012.06.26 20:40 수정|2012.06.26 20:40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26일 오전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을 재개정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입점 방식을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앞서 양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하기 전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경제민주화시민연대, 공동대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정태인 원장)' 발족 기념 경제민주화토론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뒤, 19대 국회에서 중소상인 영역 개혁입법과제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22일 경제민주화시민연대가 발족하던 날 서울행정법원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도입한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조례제정 절차'와 '조례가 정한 지자체의 권한'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유통재벌이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청구소송에서 재벌 손을 들어줬다.

이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그리고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은 19대 국회에서 유통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26일 조찬 간담회를 열어 유통법 개정 필요성을 재확인 한 뒤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간 진행된 간담회에 민주통합당에서는 이종걸 최고위원과 우상호 최고위원 그리고 경제민주화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는 홍종학 의원과 유승희 의원이 참여했고 통합진보당에서는 김제남 의원과 박원석 의원이 참여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에서는 인태연 공동회장이, 민변에서는 김남근 변호사가, 참여연대에서는 안진걸 민생경제팀장이,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에서는 신규철 집행위원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상인 영역에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전면적인 허가제를 도입하고 △농협하나로클럽과 백화점·쇼핑센터 또는 쇼핑몰 내 대형마트에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제도를 적용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확대해야 한다며, 유통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냈다.

유통법 재개정민주당 이종걸 최고위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진보당 김제남의원을 비롯해 민변, 참여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와 공동으로 대형마트 허가제 도입을 위한 유통법 재개정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갑봉


핵심은 '대형마트 허가제도입과 농협하나로마트 규제'

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입법청원한 유통법 재개정안의 핵심은 입점 허가제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은 "현재 유통법은 유통재벌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SSM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게 현실이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그나마 입점 못하게 돼 있지만 그 밖에 지역은 여전히 등록제 인 탓에 대책이 없어 유통재벌의 사냥터나 다름없다. 실제로 유통법이 2010년 개정 됐지만 그사이 대형마트는 400여개에서 440여개로, SSM은 700여개에서 1020여개로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런데 지금은 지자체가 지역경제를 위해 그나마 살아있는 중소상인 살려보겠다고 도입한 주말의무휴업일제도 뒤엎는 판국이다"며 "그래서 영업시간 제한범위를 백화점의 경우 10시부터 19시까지, 대형마트는 10시부터 21시까지로 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휴업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둬 공정한 유통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허가제 도입여부 더불어 관심을 갖는 것은 농협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SSM인인 하나로클럽과 하나로마트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대목이다. 

이들은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와 클럽이 규제범위 밖에 있는데, 이는 유통재벌의 대형마트와 SSM에 견줬을 때 형평성 논란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농수산물의 총매출액이 51%를 초과하는 경우 규제대상에서 예외가 되지만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유통법 개정을 통해 기준을 강화한 뒤 규제대상에 포함될 경우 대형마트와 동일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

민주당 이종걸 최고위원은 "현행 유통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때문에 대형마트와 재벌슈퍼들은 하나로마트만 예외인 것에 불만을 제기하며, 심지어 농산품 매출이 51%가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농수산물 매출 51% 초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예외규정'을 삭제해 유통시자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부평신문(www.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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