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세번 구속 세번 무죄' 박주선, 의원직 상실형 선고받아

1심 재판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선고

등록|2012.06.27 11:32 수정|2012.06.27 11:32

▲ 박주선 의원 ⓒ 유성호


'세 번 구속 세 번 무죄' 박주선 무소속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 번째 재판에서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보다 더 높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27일 사조직과 유사기관 설립 및 경선운동 방법 위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과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직후 유 청장을 바로 법정구속했다. 박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회기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해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고 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검찰은 박 의원이 경선대책위원회 등 사조직을 설립하도록 보좌관 등에게 지시하고,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 유 청장과 공모해 불법적으로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해 지난 21일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