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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국민경선, 정당정치의 위기

등록|2012.07.04 11:57 수정|2012.07.04 11:58
정당의 국민경선이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 단체장이나 국회의원후보자는 물론 정당의 대표, 하물며 정당의 대통령후보자에 이르기까지 국민경선제 도입이 지고지선의 가치인 양 착각하게 하고 있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아울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국민경선이란 말 그대로 정당의 이해와 전혀 무관한 사람, 하물며 반대당의 사람까지도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경선을 말한다.

모름지기 정당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정당의 정책과 노선에 동의하고 주의와 주장을 같이하는 하는 사람들의 집약된 의사표시일진데 이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정당의 의사결정을 좌우한다면 과연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2002년 민주당의 대통령후보자경선 당시만 하더라도 일반시민이 선거인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민주당의 당원으로 가입해야 하는  절차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마저도 생략된 채 불특정다수가 동시에 참여하는 모바일경선을 도입하고 있다.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 정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결과에 승복할 만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더욱더 큰 문제점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투표에 참여하고 있는지? 본인 여부를 명확히 가려낼 수 있는지? 투표결과가 조작될 가능성은 없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우려는 최근 민주당의 국회의원후보자경선은 물론 지도부경선을 비롯해서 통합진보당의 원직사퇴문제로까지 비화된 투·개표경선관리의 문제점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정당법제4조는 법정시·도당의 수와 법정당원수를 구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정당이 성립하도록 하고 있다. 정당정치는 책임정치이며, 책임정치는 대의정치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당의 대표자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상태에서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 공직후보자를 공모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천 수만의 정당이 가능할 것이며, 수백 수천의 대통령후보자도 가능할 것이다.

정당은 당원에 의한 의사결정의 집합체다. 정당의 공직후보자는 정당의 정강과 정책, 주의와 주장으로 무장되고 훈련된 사람이어야 하고, 당선을 통해서 정당의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 그 것이 바로 정당정치의 본질이며, 정당의 주인이 당원이라는 반증인 것이다.

그러나 국민경선이라는 것은 정당의 당원 아닌 자가 정당의 주인노릇을 하고, 정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제한 없이 참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니 정당의 목적은 어떻게 실현할 것이며, 20년 30년씩 당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해야할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전 민주통합당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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