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선거 후 매수 불가능"... '사후매수죄' 개정발의

최재천 의원 "200개 나라 가운데 곽노현에 처음 적용, 악법 고쳐야"

등록|2012.07.05 09:43 수정|2012.07.05 09:43

▲ 최재천 의원(맨 왼쪽) 등 민주통합당 의원 8명이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후보자 사후매수죄'의 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윤근혁


"선거 뒤에 후보자 매수 행위가 상식적으로 이뤄질 수 있나? 사전에 당사자 약속 없이 단지 (선거 뒤) 돈이 오고 갔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4일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후보자 사후매수죄'를 손질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는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민주통합당 유기홍, 이학영, 정청래, 홍종학, 진선미, 박범계, 서영교 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단서 추가해 '사후매수죄' 사문화 추진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매수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개정안에서 이 조항에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라는 단서를 추가해 사실상 사후매수죄 사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200여 개 나라 가운데 사후매수죄를 법제로 규정한 나라는 일본과 한국뿐"이라면서 "일본도 적용 사례가 없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처음 적용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일본의 법제를 그대로 받아들인 악법을 국회가 스스로 개정하기 위해 나섰다"고 덧붙였다.

유기홍 의원도 "곽 교육감 재판부는 1, 2심 모두 사전에 (후보자간) 약속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면서 "곽 교육감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후에도 이런 잘못된 법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참석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개정안 취지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정치 야합과, 선거 결과와는 무관한 정치 연대를 구분하고, 검찰의 횡포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교육감 대법원 판결, 이달 중순 넘길 듯

한편, 지난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일은 당초 예상된 7월 중순을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 사건을 맡은 대법관 가운데 한 명이 오는 10일 퇴임할 예정이지만, 국회 청문회 일정상 이 날짜를 맞추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연구관들이 곽 교육감 사건 심리를 위해 1, 2심 재판 기록을 살피는 등 사전 연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 측근은 "세계에서 사후매수죄를 적용한 사례가 곽 교육감이 유일하며 이에 대한 법조계의 우려가 없지 않은 상태"라면서 "법리를 따지는 대법원에서 좋은 결과를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