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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대법관 후보 "'지진은 하나님 경고'는 미숙한 표현"

발언에 사과... 주요 판결 지적엔 언급 안 해

등록|2012.07.09 16:17 수정|2012.07.09 16:21
김신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종교 편향 지적과 그와 관련된 판결을 질타한 것에 대해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 발언 부분만 사과하고, 일부는 적극 해명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 "김신 대법관 후보, 재판 중에 기도시키고 '아멘' 화답"

그러나 김 후보자는 사회적 파장을 불러 온 부산저축은행, 4대강 등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내린 판결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집중 포화를 날린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신 후보는 9일 <김신 후보자의 종교적 편향 및 불공정성 논란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종교 편향 지적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부산·울산의 성시화" 논란

김신 대법관 후보자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된 김신(55ㆍ사시 22회) 울산지방법원장. ⓒ 연합뉴스

먼저 김신 후보자는 "'성시화 운동'이란 '해당 도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산성시화운동본부 홈페이지에도 기재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거룩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한 기독교실천운동'"이라며 "그러한 운동을 기독교적 입장에서 추구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종교를 배척해 종교 갈등을 유발하거나 정교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목적의 운동이 아니며, 또한 이 운동은 후보자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운동의 취지에 동의해 참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신 후보자는 2002년 펴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에서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지진을 통해 복음의 문을 열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밥이 왔다고 감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아무리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불쌍하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라고 적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김신 후보자는 "2001년경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작성해 '평등과 참여'라는 장애인전도협회 소식지에 기고한 사실이 있고, 2002년에 펴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라는 소책자에도 실렸는데, 지진 피해자들의 아픈 심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미숙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결재권자는 하나님" 논란

민주당 최재천 의원에 따르면 김신 후보자는 지난달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이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판사로서 자격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신 후보자는 "헌법상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규정돼 있고, 후보자는 한시도 그러한 사실을 망각한 적이 없다"며 "위와 같은 표현은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관 임관 시 신체장애를 이유로 탈락했다가 이를 질타하는 여론에 힘입어 임관이 됐는데, 그러한 어려운 과정에서 절대자의 섭리가 작용했다는 개인적인 믿음을 고백한 것이지, 그 이후 재판 과정에서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아닌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재판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최재천 의원은 "재판권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임명권이 하나님의 결재권이라고? 이것은 우리 헌법이 정한 정교분리의 원칙(국교분리의 원칙) 및 법관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사법부의 독립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일"이라며 "만일 이런 일이 외국에서 발생했다면 이미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법관의 탄핵 사태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이건 임명권이건, 판사로서 재판상의 권리이건 모두 주권자인 국민의 것임에도 김신 후보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착각하며 이를 부정하고 있어 과연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느냐"고 따져 물으며, "김신 후보자가 기독교 장로 법관으로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종교 편향적 태도를 견지해 왔다. 그렇다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했기에, 대법관 후보자로서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사법정에서 '기도' 논란 

최재천 의원은 부산 아무개교회 장로인 김신 후보자는 작년 1월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로서 한 교회의 분열 사건을 진행하면서 "주심판사 김신 장로는 '일반 법정에서는 도저히 사건을 다루기엔 쪽팔려서 심리하기 어려우니 소법정에서 조정하자'면서 잠시 자리를 옮겼다"는 <한국기독신문> 2011년 1월 29일자 보도를 공개했다.

이 신문은 또 "충분한 대화가 진행되고 난 후 조사위원 목사에게 그리고 반대 측 장로에게 각각 화해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판사가 요청하자, 사법재판사상 유례가 없는 이색적인 법정에서 기도하는 광경이 벌어졌고,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보도했다.

최재천 의원은 "설령 기독교 분쟁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정에서 기도하는 헌법적 관행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세속분쟁을 기독교적 방식으로 해소하려는 방식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라며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도 판사가 법정에서 기도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일은 전혀 없다. 사실상 판사의 탄핵 사유에 해당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기독신문>은 2006년 2월 김신 후보자에 대해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고통을 나눌 수밖에 없었던, 부산교회 원로목사를 걸어 예배방해를 했다고 한 평신도의 고발을 형사판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 당사자들을 판사 방으로 불러 '서로 화해 조정역할'을 시도한 것은 민사도 아닌 형사사건에서는 이례적인 사례들"이라고 보도했다.

최 의원은 "물론 재판보다 화해·조정이 중요하지만 과연 '불교 등 다른 종교 사건'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종교적 편향의 문제가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신 후보자는 "해당 민사사건의 경우, 교회 분열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이 극심해 교인들 상호간에 다수의 형사고소·고발과 민사사건이 계속됐고, 조정 과정에서도 교인들 간 몸싸움과 소란행위가 계속돼 이를 진정시키고 조정에 응하게 할 목적으로 기도를 제안했고, 그로 인해 상황이 진정돼 당사자들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즉 교인 간 다툼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기도를 권유한 것이지, 통상적인 민사재판에서 그러한 행동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형사사건에서도 교인들이 나누어져 상호간 여러 건의 고소·고발 건이 제기된 상태에서 쌍방이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해 다른 여러 건의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적 제약이 있어 부득이하게 별도의 기일을 잡아 판사실이 아닌 조정실에서 화해를 권유했다"며 "이 사건은 쌍방의 의사를 존중해 원만히 합의를 시도한 것이지 종교적 편향에 기초한 행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사건 모두 양쪽 당사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었고, 국민 누구라도 와서 볼 수 있는 공개 법정이 아니라 사건 당사자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된 소법정, 조정실 등의 공간에서 생긴 일이었다"고 말했다.

부목사 사택에 대한 비과세 판결 논란 

김신 후보자가 부산고법 부장판사 당시인 2009년 12월 부목사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교회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비과세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최재천 의원은 "부목사 사택 취득은 과세 대상이라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이고, 조세법상 엄격해석의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목사 사택 취득에 대해 이례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하급심 판결을 내린 것은 법관의 법적 양심이라기보다는 종교적 편향성에 기초한 불공정 판결의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신 후보자는 "해당 판결은 신자 수가 많은 대형교회의 경우, 부목사도 담임목사를 보좌해 교회의 주요 업무를 함께 처리하므로 부목사 사택의 경우에도 담임목사와 차별을 둘 필요 없이 교회의 종교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재산으로 봐 비과세함이 상당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판결은 교회 내에서 부목사의 역할 변화에 따라 과세 대상 여부도 종전과 달리 봐야 한다는 법리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었지만, 상고심에서 기존의 판례에 따라 판단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파기환송됐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법관은 비록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있더라도 그것이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비춰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판례와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전원합의체를 통해 기존의 판결과 다른 결론을 낼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법관의 경우에는 그러한 자질이 더욱 요구된다"며 "이러한 점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결론을 냈다는 이유로 그것을 종교편향적인 판결로 보는 것은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신 후보자는 그러면서 "후보자가 교회 장로인 것은 사실이지만, 법관으로서 재판함에 있어 다른 종교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특정 종교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실은 없다"며 "따라서 후보자는 종교 편향 지적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이러한 논란이 불거진 점에 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부산저축은행, 4대강 등 판결 성토에 대해 언급 안 해

한편, 김신 후보자는 2009년 12월 부산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친인척 명의로 편법 대출을 해주고 상호저축은행이 금지한 골프장 건설 사업에 불법 투자한 부산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한 배임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판결은 대법원 판결과 정면 배치되는 판결이었고, 재판이 사실관계 파악조차 안 된 부실재판이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우 의원은 "이 사건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전초전으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부실을 조금이라도 막았다면, 이후 5000여억 원의 배임, 4500여억 원의 분식회계, 1000여억 원의 사기 거래에 따라 무려 3만여명이 2882억 원의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만든 막대한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1심에서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음에도, 2심 후보자의 무죄 판결로 인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한 2011년 말까지 관련자들의 도덕적 해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고 질타했다.

또한 우원식 의원은 "김신 대법관 후보자는 부산고법 재판장으로서 4대강 사업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소송에서 보와 준설 공사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절차적 위법을 판시했으나, 실체적 위법(사업자체 목적 등이 부당하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MB정부 4대강 사업 논리를 일방적으로 수용해 사실상 사업을 정당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사법부가 무조건적인 국책사업의 강행에 따른 정부기관의 불법과 탈법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위법사실이 명백한 4대강 사업을 법원 자체가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결과적으로 합법화해준 김신 후보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으나, 김 후보자는 해명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2009년 12월 사법시험 2년 선배이자 지역법관으로 함께 근무했던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 2009년 12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의회 K부의장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시의원직이 박탈되지 않도록 해 준 판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a href="http://www.lawissue.co.kr"><B>[로이슈](www.lawissue.co.kr)</B></A>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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