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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 웃고우는 모두가 웃는 방법은?

부산 중소상공인살리기 긴급 정책좌담회

등록|2012.07.11 21:25 수정|2012.07.11 21:25

▲ 11일 부산 연제구 국가인권위 부산사무소 세미나실에 모인 참석자들이 중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토론하고있다. ⓒ 정민규


식당을 운영하는 김씨는 대형마트가 생기는 것이 반갑다. 반면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박씨는 대형마트가 야간에 기습 개점이라도 할까봐 잠 못드는 밤이 늘어만 간다. 이처럼 전통시장이라는 같은 울타리 안에서도 대형마트에 대한 호불호는 엇갈린다.

대표적인 예가 부산 동래구다. 대형마트가 생긴 뒤 상가가 들어선 명륜1번가 상인들에게 마트는 고정적 유동인구를 몰아주는 효자다. 때문에 이곳 상인들은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달갑지 않다. 이런 이해관계는 지자체 정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해당 마트가 위치한 동래구는 지역 상권을 위해서 마트 영업시간을 오히려 늘려야한다는 입장이고 부산시는 동래구에만 예외 조항을 둘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지역과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모색해 보는 정책토론회가 11일 국가인권위 부산지역사무소에서 열렸다. 중소상공인살리기 부산시민대책위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주문했다.

이정식 부산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은 "소상공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는 마트의 영업시간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무 휴무제 자체가 유명무실화되는 첫 단추가 동래구에서 나올 수있다"며 "의무휴무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제 조례가 정착되면 전통시장 매출감소 거의 없어"

김광회 부산시 경제정책과장도 마트 규제에 찬성하며 "규제 조례가 정착되는 연말이면 전통시장의 매출 감소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해운대구와 중구도 지역 경제보다는 대의를 위해 조례에 동참한 만큼 동래구도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토론회는 중소마트에 관한 이야기로 주제를 넓혀갔다. 서은숙 부산진구의회 의원은 골목상권 몰락의 원인으로 중소마트를 꼽았다. 서 의원은 "중소마트는 SSM(슈퍼 슈퍼마켓)과 대형마트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가 어렵다"며 "규제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기본적으로 재래시장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의 자립과 생존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이어졌다. 좌상훈 중소상공인살리기 시민대책위 정책위원장 "대형마트의 휴무를 월 2회로 하는 것은 부족하다"며 "월 4회 휴무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소비자가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언론과 홍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회장은 협동조합을 대안으로 꼽으며 "영세상인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꾸리기 어려운 만큼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양창영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연대를 주문했다. 양 변호사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특정 지자체에서만 했다면 사회적 파장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으로 만들어 전국시행이 가능하게 만들었기에 큰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인력이나 통로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지만 제도개선을 서울에서만 해서는 안 된다"며 "유기적으로 활동하는 분들과 교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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