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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못한 포항시장, 탄원서까지...

영일만항 공사재개 고법에 협조요청

등록|2012.07.16 11:28 수정|2012.07.16 11:28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가 조달청의 석연찮은 조치와 소송으로 장기표류 조짐을 보이자(관련기사 : <포항 영일만항 조성 미궁속으로...>) 사태해결을 위해 포항시가 나섰다.

박승호 포항시장, 최병곤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박승대 (사)포항지역발전협의회 회장은 13일 3인 공동명의로 소송 조기 종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에 제출했다. 또 조달청과 SK건설 등 소송 당사자에게도 소송 조기 종결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SOC사업과 관련해 공공기관인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지역으로선 영일만항 개발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법원은 이번 탄원서를 소송관련 서류로 받아들였다.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남방파제 공사 지연사태는 지난해 6월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입찰에서 1천185억 300만 원을 써 낸 SK건설 컨소시엄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뒤 불거졌다. 이 컨소시엄에 참가한 설계회사가 대표자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조달청이 실시설계적격자 취소 결정을 한 것.

이후 지난 5월 본안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SK건설의 일부 승소 판결을 하자 조달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간 중단된 상태다. 재판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길게는 1년 정도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게 법률전문가의 의견이다.

박 시장은 "현재 상황이 장기화되면 국토균형발전과 영일만항 조기 건설에 중대한 차질이 예견되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져 걱정이 앞선다"며 "53만 포항시민의 영일만항 조기 건설에 대한 열망이 큰 만큼 소송이 조기에 해결되기를 희망해 재판의 승·패소에 관계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심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포항시 관계자는 "공사가 장기간 중단돼 영일만항 개발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올해 사업비 집행을 못 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내년 국비 확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배후단지 건설, 호안 축조 등 후속 공사도 차질을 빚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경북매일>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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