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불법행위 신고, 최고 100만 원 포상"
김대수 삼척시장 소환반대대책위, 주민소환 불법·부정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신고포상제' 홍보물 내용. ⓒ 성낙선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서명 철회에는 '불법·부정 행위에 의한' 서명에 한한다는 내용의 조건이 붙어 있다.
하지만 그 조건이 어떤 방식으로 지켜질지는 알 수 없다. 소환반대위는 서명 철회 방식으로 '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 서명철회 요구서를 내용증명 발송 후 그 사본을 제출한 경우' 등을 들고 있다. 소환반대위는 서명 철회 외에도, '수임인 선정 철회'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소환반대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주민소환 서명과 관련하여 각종 불법·부정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시는 분들께는 5만 원~1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드립니다"는 내용까지 홍보하고 있다. 신고 가능 대상은 특정 사례를 들어 자세하게 적시했다. 그러자 이 내용을 접한 시민들 사이에서 그 행위가 얼마나 적정성 여부와 함께 그 돈이 모두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핵반투위 "신고포상금은 누구 돈? 출처 밝혀야"
▲ 지난 6월 25일, 삼척 시내에서 열린 '삼척시장 주민소환 반대 범시민 궐기대회'. 삼척시장주민소환반대 대책위원회 박광석 위원장이 시민들의 결의문 낭독을 듣고 있다. ⓒ 성낙선
우선 삼척시장 주민소환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이하 핵반투위) 등이 소환반대위의 포상금 지급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핵반투위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 신고포상금은 누구의 돈인가? 김대수 시장의 돈이면 선거법 위반이고 한수원의 돈이면 도덕적으로 타락한 추악한 돈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삼척시장주민소환반대 대책위원회는 도대체 누구의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를 스스로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핵반투위는 또한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을) 철저히 조사해 명명백백하게 삼척시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주민소환운동 중에 일어날 수도 있는 불법·부정 행위와 관련해서는 "삼척핵발전소를 막아내기 위한 1500여 명의 수임인들은 절대로 불법을 저지르거나 부정한 서명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우리 수임인들은 검은돈으로 추악한 서명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환반대위 박광석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 무엇하러 그런 약속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또한 소환반대위의 한 관계자는 "포상금은 특정 단체에 한정돼 있지 않고, 삼척시를 제외한 일반 시민과 단체 등에서 받은 후원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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