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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쟁의 가결... 학교 현장 총파업 오나?

쟁의 행위 찬반투표 전국 92.6% 찬성... "교육청은 단체교섭부터 나서라" 촉구

등록|2012.07.19 17:26 수정|2012.07.19 17:26
"더 이상 인내는 없다. 이제는 투쟁으로 답할 것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머리띠를 맸다. '호봉제 도입'과 '전 직종 무기계약직 전환' '교육감 직접고용' '광역교육청 단체교섭 요구' 등을 내걸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였는데 가결되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경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는 '경남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를 결성해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경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는 ‘경남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9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교섭 요구,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와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황경순 지부장이 머리띠를 매고 있는 모습. ⓒ 윤성효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8일까지 '2012 임금인상·단체협약 쟁취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전국 조합원 3만69명 가운데 2만5519명이 투표에 참여해 92.6%(2만3628명)이 찬성했다. 경남에서는 조합원 3000여명 가운데 2235명이 투표에 참여해 85.7%(1916명)이 찬성했다.

학교비정규직은 영양사·조리원·사서·과학실험보조·행정보조·돌봄강사 등 80여 종에 이른다. 이들은 몇 개월과 1년 단위로 계약갱신하기도 하고, 무기계약직도 있다.

전국 몇몇 광역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광역교육청은 '학교장이 사용자'라는 이유로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런데 강원교육청은 교섭절차에 합의하고 오는 25일 첫 단체교섭을 벌이며, 경기·광주·전남·전북 교육청도 단체교섭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남교육청을 비롯한 상당수 교육청은 여전히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 김지혜 여성노조 경남지부장은 "고용노동부는 '교육감이 교섭권자라고 하지만, 경남교육청을 비롯한 몇몇 교육청은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되었다. 우선 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파업도 결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9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때 도서벽지에서 대도시까지 전국 곳곳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여 열기는 드높았다"며 "압도적으로 가결된 만큼 조합원들의 열망을 받아 안아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앞장 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경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는 ‘경남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9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교섭 요구,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와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 윤성효


이들은 "교섭에 불응하는 교육청을 상대로 모든 행정적·법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과 "8월 한 달 동안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알려내기 위한 대시민선전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8월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가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경남교육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9월 이후 총파업을 포함한 실질적인 실력행사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우리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학교 현장에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경남교육청과 교육감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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