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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정수장학회 두려워 존재 의의 부정"

<부산일보> 독자, 발행중단 손배소송 패소... 시민소송단 "받아들일 수 없다, 항소 계획"

등록|2012.07.19 20:39 수정|2012.07.19 20:39

▲ 부산일보사. ⓒ 윤성효


예고도 없이 사장의 지시로 하루 발행이 중단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부산일보> 독자들이 부산일보사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19일 '정수재단 반환 부산시민연대'와 '<부산일보> 발행중단 진실규명을 위한 시민소송단'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민사 제26단독(판사 김영하)은 <부산일보> 독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기각 판결은 지난 17일 내려졌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만 밝혔다. 소액재판의 경우 법률상 판단 이유를 밝히지 않고 선고할 수 있다.

<부산일보>는 2011년 11월 30일 치 신문 발행을 하지 못했고, 인터넷판 운영도 중단됐다. 당시 <부산일보>에는 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의 '정수재단 사회환원' 주장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편집국장은 신문을 발행하려고 했지만 사장이 윤전기 가동을 중단시켜 신문이 발행되지 못했다.

독자 38명은 각각 1만 원씩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시민소송단은 신문 발행 중단에 따른 위자료 성격의 손해배상청구를 했던 것. 시민소송단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조만간 항소하기로 했다.

"사상 초유의 편집권 유린... 경고 의미로 소송 제기"

시민소송단은 19일 논평을 내 "부산지법 <부산일보> 독자소송 기각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송의 의미에 대해, 이들은 "독자들에게 예고도 없이 사장의 지시로 신문 발행을 멈춰버린 사상 초유의 편집권 유린 사태에 대해 독자로서 강력히 경고하는 의미로 제기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소송 원고인단에 참여한 독자들은 위자료 1만 원을 받으려고 이 소송에 동참한 것이 아니다"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들이 알아야 할 소식을 매일 전해야 하는 것이 지역 언론의 존재 의의이며 독자와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소송단은 "<부산일보> 사장은 2011년 11월 30일 노조의 편집권 독립 투쟁과 정수재단 반환 촉구 활동을 둘러싼 노사갈등, 사측의 노조위원장·편집국장 중징계 사실이 신문에 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발행을 중단시켰다"며 "자신의 임명권자인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심기를 건드릴까 두려워 스스로 <부산일보>의 존재 의의를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지법은 지난 11일에도 <부산일보> 사측이 대기발령 징계를 내린 편집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 8월 24일에는 편집국장의 징계무효 소송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시민소송단은 "법원은 독자들의 소송을 기각한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밝혀야 한다"며 "또 향후의 재판에 있어서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른 자존감과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따른 책임감을 갖고 판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일보>나 정수장학회와 관련한 법원판결에 정치적 해석과 외부의 입김 운운하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재판부의 분발과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수재단은 <부산일보> 지분의 100%를 갖고 있으며,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은 한때 정수재단 이사장으로 있었다. 현재는 박 의원의 측근인 최필립씨가 이사장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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