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철새도래지' 주남저수지, 주변지역 개발행위 막아야"

마창진환경연합, 26일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 '단독주택 불허' 촉구

등록|2012.07.23 14:52 수정|2012.07.23 14:52
환경단체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 도시계획'을 재검토·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박종권·박종훈·배종혁·신금숙)은 23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는 26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주남저수지 주변지역의 단독주택 건립 여부를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 단체는 더 이상 개발을 막아야 하다며 '불허'할 것을 요구했다.

▲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23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오는 26일 창원 동판저수지 주변 단독주택 건립과 관련한 행정심판에서 '불허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 윤성효



경남 창원 주남(동판)저수지 주변지역은 최근 들어 각종 개발이 한창이다. 자연녹지지역인 창원시 동읍 월잠리 일대에는 단독주택들이 들어서고 있다.

지난 4월 창원시는 동읍 월잠리 5-3번지, 5-5번지에 대한 단독주택 건립을 불허했다. 이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자는 창원시의 결정에 불복해 경남도에 행정심판청구를 했고, 오는 26일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을 할 예정이다.

창원시가 '불허결정'을 내리기 전 마창진환경연합은 성명을 내고 "동판저수지 주변 개발을 불허하고, 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독주택 건립 예정지에 대해, 이 단체는 "동판저수지와 3m 폭의 도로 하나만을 사이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동판저수지는 행정만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보전해야 하는 소중한 공공재산이다. 좋다고, 능력 있다고 독차지해서도 안되는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없는 미래 세대를 포함한 공공재단"이라며 "행정의 한 번 실수가 또 다른 개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개발행위 허가신청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할 수 있지만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를 감안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면 불허할 수 있다"며 "법률적 허용 안에서 이루어진 환경행정당국의 선의가 동판저수지 주변의 난개발을 촉진시키는 오점이 되지 않도록 더 이상의 개발행위 허가가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창진환경연합은 "창원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주남저수지 보전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도시계획상 도로․용도지역․용도지구 등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를 하고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