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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골프장 감사 위한 민간인 공사 현장 출입은 적법"

등록|2012.07.24 16:09 수정|2012.07.25 17:59

이런 골프장 보셨나요?기이한 형태의 강릉CC 조감도. 노란 선 안이 공사 현장 부지. 가운데 노란 선 안으로 움푹 들어간 곳에 일부 마을 주민들이 살고 있다. 주택이 골프장과 겨우 십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마을 주민들은 골프장이 완성되면 골프공이 수시로 집 안으로 날아들 형편이라고 말하고 있다. ⓒ 녹색연합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범도민대책위)는 "강릉CC 골프장 건설 사업자인 ㈜동해임산이 법원에 제기한 출입허가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24일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황금 알' 낳는 소나무를 싹둑, 분통 터진다]

㈜동해임산은 강릉시 구정리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자로, 강원도가 실시하는 골프장 인허가 감사에 강원도지사 직속의 강원도골프장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와 민간인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법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며 지난 3월 5일 법원에 '출입허가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

범도민대책위는 법원의 기각 판결을 반겼다. 이번 판결로 민관협의회는 물론 민관협의회가 위촉하는 산림·생태·환경 전문가들이 골프장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기존에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제기된 수많은 문제점들을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범도민대책위에 따르면, 이 판결에 앞서 국토해양부에서도 이미 민관협의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인의 골프장 현장 출입이 적법하다고 확인해준 바 있다. 범도민대책위는 이번 판결로 "사법부와 행정부 모두 민간 전문가들의 골프장 현장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탄력을 받은 범도민대책위는 ㈜동해임산과 다른 지역 골프장 사업자들을 향해 "지금부터라도 민관협의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사업에 떳떳하다면 민관협의회의 현장 출입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모든 의혹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도민대책위는 "만약 사업자들이 앞으로도 민관협의회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사업자들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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