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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이 절망의 늪으로 변하지 않으려면...

대출, 이제는 공부해야 한다

등록|2012.07.30 16:32 수정|2012.07.30 16:32
서민들에게 은행 대출은 살면서 한 번쯤은 거쳐야 할 인생의 필수 과정이다. 처음으로 내 집 마련할 때 혹은 퇴직 한 뒤 자영업으로 뛰어 들 때, 우리네 서민들은 은행 문턱을 넘는다.

그런데 잘해보자고 한 대출이 때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한다. 특히 요즈음 이런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섰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지칠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을 보며 '가만히 있다간 평생 내 집 마련 못 하겠구나' 싶은 불안감에 무리를 해서 집을 장만한 사람들. 이들은 결국, 발 빠른 사람들이 가격폭등의 단물 다 빼먹고 난 다음 뒤 늦게 뛰어든 내 집 마련을 겸한 부동산 투자에서 쪽박을 차고 말았다. 투자수익은 커녕 대출금 이자 내기도 버겁다.

이런 상황은 자영업 창업의 경우에도 종종 나타난다. 한창 벌어야 할 나이에 직장을 나와 어떻게든 가정을 꾸려보려는 중년의 가장에게는 자영업 외에 마땅한 대안이 별로 없다. 자영업을 하려면 창업자금이 필요한데 그동안 먹고 사는 데 바빠 저축해 둔 돈이 많지 않다. 별 수 없이 은행 대출을 받는다. '한 1년만 고생하면 자리를 잡겠지'란느 기대감으로 출발해 3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 보지만 결국 빚만 안고 돌아선다. 상황은 전보다 더 어려워졌다. 어쩌자고 없는 사람들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걸까.

서민들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쓰러뜨리기도 하는 은행대출. 잘 이용하면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숲'이 되지만 잘 못되면 헤어나기 힘든 절망의 '늪'으로 변하는 게 은행대출이다. 그렇다면, 대출이 늪이 아닌 숲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부해야 한다. 창구 담당직원이 권하는 대로 대출받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대출도 공부해야 하는 때가 됐다. 대출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 몇 가지를 정리해보자.

이자율에는 두 종류가 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빌린 돈(대출 원금)에 대해 이자를 내야한다. 이때 대출 원금 대비 얼마만큼의 이자를 내는가를 '이자율'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연 이자율이 10%라는 것은 1년 동안 빌린 원금의 10%를 이자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100만 원을 빌렸을 경우 1년 동안 이자로 10만 원을 내야 한다.

이자율을 다른 말로 '금리'라고도 한다. 일상적으로는 '대출이자율' '대출금리'라는 말을 자주 쓴다. 대출이자율에는 크게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고정이자율이란 말 그대로 이자율이 고정돼 있는 것이다. 대출기간 내내 똑같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첫 해도 10%의 이자를 내고 둘째 해도 10%의 이자를 낸다. 이때 주의할 점은 고정이자율이라고 해서 매년 '똑같은 금액의 이자'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고정이자율이란 '이자율'이 고정돼 있다는 것이지 '이자 금액'이 고정돼 있다는 것이 아니다. 이자는 '대출 잔금'에 대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고정이자율로 대출한 경우에도 '이자 금액'은 갈수록 줄어든다.

예를 들어보자. 은행에서 1000만 원을 고정이자율 10%로 빌리면서 10년 동안 매년 원금을 100만 원씩 갚아나가기로 했다고 하자(이런 경우를 '원금균등상환'이라고 한다). 이 경우 '고정이자율'이므로 10년 동안 똑같이 10%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서 첫 해도 10%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둘째 해도 그리고 마지막 10년째도 늘 10%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때 매년의 '이자율'은 똑 같지만 매년 내는 '이자 금액'은 각기 달라진다. 이자는 '대출 잔액'에 대해서 계산되기 때문이다.

위의 경우 첫해는 대출원금 1000만 원에 대해서 10%의 이자를 내므로 100만 원의 이자를 낸다. 하지만 둘째 해에 내는 이자금액은 90만 원으로 줄어든다. 둘째 해에도 똑 같은 10%의 이자율이 적용되지만 대출 잔액이 900만 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900만원 * 0.1 = 90만원)

이에 비해, 변동이자율은 금융시장의 이자율이 변하면 특정 차입자(예를 들어 홍길동)의 대출이자율도 이에 연계해 변동시키는 제도다. 변동이자율은 은행이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은행이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도 일종의 투자인데,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율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떠넘기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자율 오를 때는 고정이자율, 내릴 때는 변동이자율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고정이자율로 대출받아야 할까 아니면 변동이자율로 대출받아야 할까? 차입자 입장에서 볼 때 이자율이 상승추세에 있다면 고정이자율로 대출받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이자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변동이자율로 대출받는 것이 유리하다.

고정이자율 대출의 경우, 시장의 이자율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은행은 대출기간동안 계속해서 처음에 약정한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은행은 손해를 보게 되고 반대로 차입자는 이익을 보게 된다. 예를 들어 보자.

A은행이 차입자 B에게 고정이자율 10%로 10년 동안 돈을 빌려줬다고 치자. 대출이 이뤄진 시점에서 금융시장의 일반적인 대출이자율이 10%였다. 그런데 2년 후 금융시장상황이 달라져 대출이자율이 15%로 올랐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A은행은 새로운 차입자 C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15%의 이자율을 적용해서 대출을 하게 된다. 하지만 차입자 B로부터는 여전히 10%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만 받아야 하기 때문에(고정이자율이므로)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다.

만약 위의 상황에서 변동이자율로 대출이 이뤄졌다면, 은행은 시장이자율이 15%로 상승한 시점에서 차입자 B의 대출이자율도 15%로 상향조정할 것이다. 따라서 차입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이자부담이 발생하게 돼 손해다.

내게 맞는 대출금 상환 방법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반드시 이를 갚아야 한다. 만일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간다. 경매 넘어갈 부동산마저 없는 경우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사회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된다. 

내 집 마련이든 창업이든 은행에서 차입하는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무리한 상환 방식을 선택해 연체가 쌓이다보면 힘든 상황에 빠져들 수 있다.

빌린 돈을 어떤 조건으로 갚느냐 하는 것을 '저당상환 방법' 이라고 하는데, 흔히 '대출금 상환방법'이라고 말한다. 대표적인 저당상환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원금 균등상환] 원금 균등상환방법이란 말 그대로 매 기간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이다. 즉 매 기간 똑같은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이다.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눈 상환금과 그때그때의 잔고에 대한 이자를 합산해 납부한다. 예를 들면 1억 원을 빌린 후 매 기간 원금 100만 원과 대출 잔액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상환해 가는 방식이다.

원금 균등상환 방법으로 상환하게 되면 매기간의 원금 상환액은 똑같다. 그러나 이자는 갈수록 줄어든다. 왜냐하면 이자는 대출 잔액에 대해 납부하는데, 상환이 계속될수록 대출 잔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금 균등상환에서는 매기간의 상환액(원금+이자)이 갈수록 적어진다.

[원리금 균등상환] 원리금 균등상환이란 원리금(원금+이자)이 매 기간 똑같은 상황방식이다. 즉 매 기간 원금과 이자를 합해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하면 매기간의 상환액(원금+이자)이 같다. 예를 들면, 1억 원을 빌린 후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매달 100만 원씩 갚아나가는 방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원리금 균등상환 방법은 매 기간 똑같은 금액을 상환하기 때문에, 차입자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편리해 실제 주택대출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체증식 융자금 상환] 체증식 융자금 상환은 말 그대로 상환이 계속될수록 상환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방식이다. 다른 말로는 '점증 상환대출'이라고도 한다. 이는 초기 상환액을 크게 낮추고 차입자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상환금액을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젊은 저소득자가 선호하는 방식이다.

[이자 매월 상환] 이자 매월 상환방식은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불로 변제하고 매월 이자만 지불하는 방식이다. 다른 말로 '만기 상환방식'이라고 한다. 이 방식은 차입자 입장에서는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다. 차입자 입장에서는 원금을 빨리 갚아나갈수록 총 이자부담이 적어진다(이자는 대출 잔액에 대해 납부하므로). 그런데 이 방법은 매월 대출총액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이자부담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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