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현병철 인권위원장 진짜 조사할까
'장애인 인권침해' 진정사건 조사하기로... 위원장 조사 여부 미지수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 남소연
과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피진정인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조사할까.
인권위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시민사회의 진정에 대해 자체 조사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2일 열린 침해구제위원회에서 장하나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5명과 시민 80여 명으로 구성된 시민진정인단이 지난 7월 23일 현 위원장을 피진정인으로 제출한 중증 장애인 인권 침해 진정 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시민진정인단은 진정서에서 "2010년 12월 초 장애인들이 인권위에서 점거농성을 벌일 당시 인권위가 전기와 난방을 끊고 엘리베이터 가동을 중단시켜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이로 인해 장애인 인권활동가 우동민씨가 폐렴에 걸려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3~6개월 정도 걸릴 듯
인권위 측은 이번 진정 사건 조사가 법적 기준으로 각하할 수 있음에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는 진정사건 평균 조사기간에 따라 약 3~6개월 후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권위가 피진정인인 현 위원장을 조사할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보통 인권위에서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다룰 때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양측을 조사한다.
인권위 침해조사과 관계자는 "일어난 지 1년 이상 지난 진정사건은 현행법상 각하하게 돼 있어 1년 7개월이 지난 이 사건도 규정대로라면 각하될 수 있다"면서도 "국회의원 5명을 포함해 총 진정인이 80여 명이나 되고, 보호기관 내부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난 것과 관련한 사건이기 때문에 조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위원장을 직접 조사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초조사 뒤 조사 대상자 범위가 나올 것"이라며 "가능한 조사 결과 발표를 3개월 이내에 하기로 돼 있는데 현재 직원 한 명당 약 100건의 진정조사를 맡고 있어 6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진정인단인 오영경 새사회연대 사무처장은 "피진정인을 조사하지 않으면 인권위의 이번 발표는 현 위원장 연임 반대 여론을 물타기 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대표 진정인인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과 함께 피진정인인 현 위원장을 조사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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