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신세계·롯데·이마트·홈플러스 꼼수, 이 지경입니다

인천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령집회 신고'로 집회 봉쇄... 집시법 맹점 이용

등록|2012.08.13 09:07 수정|2012.08.13 09:07
골목 상권까지 침투한 유통재벌이 '유령집회 신고'로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무력화하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말까지 1095일 동안 '인천지역 집회신고 다발지역 상위 30개소'에 대한 자료를 인천지방경찰청에게 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유령집회 신고'로 시민의 집회를 봉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규모 사업장과 대형 병원 등도 집회 신고 다발지역에 포함돼 있었다.

유통재벌과 대규모 사업장 '집회 신고제' 악용

.image.
순위
신고장소
횟수
신고
개최
미개최
1
한국지엠 정문 좌우인도
1,095
507
588
2
인천시청 정문 앞 좌우인도 및 미래광장
1,095
337
758
3
포스코 건설 사옥(송도동) 주변 인도
1,095
162
933
4
신세계백화점 구월점
1,095
18
1,077
5
롯데백화점 부평점
1,095
8
1,087
6
포스코 더샵 건설현장(송도동) 입구 좌우인도
1,095
-
1,095
7
인하대병원 정문 앞 좌우인도
1,095
-
1,095
8
현대제철 정문 앞 좌우인도
1,095
-
1,095
9
CJ 제일제당 정문 앞 좌우인도
1,095
-
1,095
10
이마트 송림점 정문 앞 좌우인도
1,094
-
1,094
11
에스오일 인천저유소 정문 앞 좌우인도
1,090
-
1,090
12
이마트 계양점 정문 앞 좌우인도
1,090
-
1,090
13
길병원 정문 앞 좌우인도
1,065
-
1,065
14
대우자동차판매 정문 앞 좌우인도
1,044
-
1,044
15
이마트 부평점 정문 앞 좌우인도
1,035
1
1,034
16
롯데백화점 인천점 정문 앞 좌우인도
1,023
-
1,023
17
이마트 연수점 정문 앞 좌우인도
1,022
-
1,022
18
홈플러스 간석점 정문 앞 좌우인도
950
-
950
19
홈플러스 작전점 정문 앞 좌우인도
930
-
930
20
홈플러스 구월점 정문 앞 좌우인도
920
-
920
21
홈플러스 가좌점 정문 앞 좌우인도
910
-
910
22
현대 힐스테이트 현장(당하동) 앞 좌우인도
882
75
807
23
홈플러스 논현점 정문 앞 좌우인도
786
-
786
24
부평관광호텔 주변 앞 좌우인도
786
36
750
25
홈플러스 인하점 정문 앞 좌우인도
779
3
776
26
아이엠 웨딩홀 정문 앞 좌우인도
693
36
657
27
부평 힘찬병원 앞 좌우인도
680
-
680
28
롯데마트 삼산점 정문 앞 좌우인도
677
-
677
29
신현시장 재건축 현장 출입구 좌우인도
641
10
631
30
인천남구청 정문 앞
600
21
579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지엠 정문의 경우 1095일 동안 모두 집회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실제 집회가 개최된 날은 507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것도 2010년과 2011년에 한국지엠 사내 하청업체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복직 등을 요구하며 정문 아치 위에서 농성을 진행하면서 집회가 집중된 결과다. 

이 기간에 인천시청 정문과 포스코 건설 사옥(송도동) 주변에서는 각각 337일과 162일 동안 집회가 개최됐다.

이 지역들을 제외한 나머지 집회신고 다발지역에서는 집회 신고만 접수됐지, 실제 집회는 거의 열리지 않았다. 

신세계백화점 구월점은 집회신고가 접수된 1095일 가운데 18일만 집회가 열렸으며, 인하대병원 정문의 경우 1095일 동안 집회 신고서만 제출됐지, 집회는 전혀 개최되지 않았다. 현대제철 정문과 씨제이(CJ) 제일제당 정문도 이 기간에 단 한 건의 집회도 열리지 않았다.

또한 이마트 송림점 정문, 에스-오일(S-oil) 인천 저유소 정문, 이마트 계양점 정문, 길병원 정문, 대우자동차판매(주) 정문 등은 1000일이 넘게 집회 신고서가 접수됐지만, 실제로는 한 건도 집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 지역들 외에도 부평관광호텔, 아이엠 웨딩홀, 부평 힘찬병원 등이 집회 신고서만 제출하고, 집회는 거의 열지 않았다. 

유령집회 신고 절반이 백화점·대형마트

또한 집회 신고 다발지역 상위 30개소 중 절반인 14개소가 백화점이거나 대형마트인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백화점 부평·인천점, 롯데마트 삼산점, 신세계 구월점, 이마트 송림·계양· 연수·부평점, 홈플러스 간석·작전·구월·가죄·논현·인하점 등이 '유령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롯데백화점 부평점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1095일 동안 모두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서를 경찰서에 제출했다. 하지만 집회를 개최한 날은 8일에 불과하다.

이마트 송림점도 1094일 동안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개최한 집회는 한 것도 없었다. 이마트 계양점, 롯데백화점 인천점, 이마트 연수점, 홈플러스 간석·작전·구월·가좌·논현점, 롯데마트 삼산점도 이 기간에 한 차례도 집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이마트 부평점, 홈플러스 인하점 등도 정문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집회는 1-3번 정도밖에 열리지 않았다. 유통재벌들의 집회 신고가 사실상 유령 신고로 확인된 셈이다.

인천경찰청과 관할 경찰서 등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은 대중교통 이용 권장 캠페인, 거리 질서나 환경 캠페인 등의 이름으로 집회 신고서만 제출해 놓고, 시민들의 집회 개최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

인천지역 대형마트와 백화점들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에도 유령 집회 신고를 통해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논란이 됐었다. 이마트 연수·계양·검단점, 롯데백화점 부평점, 홈플러스 구월·작전·계산점 등은 당시에도 집회 신고서만 제출했지 실제로 집회를 개최한 것은 한 두건에 불과하거나, 전혀 개최하지 않았다. (아래 표 참고)

순위
신고장소
횟수
신고
개최
미개최
1
대우자동차 정·후문 앞
1,151
455
696
2
인천시청 정·후문 앞
912
143
769
3
이마트 연수점 앞
884
-
884
4
롯데백화점 부평점 앞
883
1
882
5
홈플러스 구월점 앞
843
-
843
6
2001 아울렛 부평점 앞
824
-
824
7
이마트 계양점 앞
823
-
823
8
홈플러스 간석점 앞
805
-
805
9
인천성모병원 앞
735
9
726
10
홈플러스 계산점 앞
704
-
704
11
청라 A블럭 일대
661
-
661
12
인천공항 앞
634
5
629
13
롯데백화점 구월점 앞
621
1
620
14
가천의과대 길병원 앞
619
1
618
15
홈플러스 작전점
607
-
607
16
홈플러스 가좌점 앞
589
-
589
17
대우자판 앞
511
24
487
18
이마트 검단점 앞
511
-
511
19
SK물류센터 앞
442
-
442
20
현대제철 앞
396
-
396
골목상권 잠식하면서 집회 자유 침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따르면, 경찰은 결격 사유가 없으면 집회 신고를 받아주게 돼있다. 집회 개최 48시간 이전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면, 집회 개최가 가능하다.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집회 기간은 최장 720시간(30일)이다.

유통재벌의 유령집회 신고와 관련해 신규철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대형마트를 소유한 재벌들이 중소 영세자영업자들의 삶까지 위협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빼앗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형마트들은 더 이상 '유령집회'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형마트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관계자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집회 전문가인데, 현행 집시법이 신고제이다 보니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이 집시법의 맹점을 이용해 집회 시간과 장소를 먼저 선점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문제가 심각할 때는 불가피하게 자정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해 겨우 집회를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해당지역의 이마트 관계자는 "마트에서 고객들에게 거리 질서 확립 캠페인을 할 때 다른 집회로 인해 캠페인을 제대로 못 할 수도 있고, 영업에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한만송 기자는 2012 <오마이뉴스> 대선특별취재팀입니다.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